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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금액,지급 금액,신청방법

우리동네 기술자 2024. 4. 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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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료 장려금,신청,지급금액,신청 방법

 

1.근로 장려금 제도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제회)가구에 대하여 가구원,구성과근로 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장려,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지급 한다. 

 

2.가구유형에 따른 근로 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 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3.신청 자격

1)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따라 정한 아래 미만일것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2)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재산 합계간액 2.4억원 미만

3)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 ---홑벌리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원 정의 자세한 내용 바로 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4.신청 기간 :근로 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수 있다.사업또는 종교인 소득있는 자는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데싱지 신청 대상 신청 시기
반기 신청 근로 소득자 23년 상빈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 신청 근로,사업 종교인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기한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일 입니다. 

5.신청 방법  : 서비스 이용 시간 :;6:00--24:00

  1)ARS 전화 신청(1544-9944): 전화로 정기 신청시 해당 반기 신청시 생략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신청을 선택 한후,신청인 안내문(문자메시지) 기제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 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 (모바일,PC )  신청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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