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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회사 법인을 설립 요건,발인 요건,목적

우리동네 기술자 2023. 10. 28. 22:21

 

 

 

농업 회사 법인을 설립 요건,발인 요건,목적

 

 

 

 

 

농업 회사 법인을 설립 하기 위한 요건

 

1.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농업회 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최소액은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 해야 합니다.

 

2.사업 계획서: 농업 회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농업 회사의 목적, 경영 방침, 사업 영역 등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3.법인 등기 신청서: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 에는 법인의 상호, 주소, 대표자 등 기본 정보가 포함 됩니다.

 

4.필요한 허가나 신고: 농업 회사의 경우에는 특정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회사의 경우에는 농업 기계 사용 허가, 환경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나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 해야 합니다.

 

5.기타 요건: 농업 회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기타 필요한 요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주소지에 대한 확인,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해당 법인 설립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참고 하여 확인 해야 합니다.

 

 

 

 

농업 회사 법인을 설립 혜택

 

1.법인의 독립된 법적 존재: 법인은 개인과는 별개의 법적 존재로 인정 받습니다. 이는 개인과 법인의 자산이 분리 되어 법인의 채무로 인해 개인의 자산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2.책임 제한: 법인은 주주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법인의 자산으로만 책임을 지게 되며, 주주 개인의 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자금 조달 용이성: 법인은 주주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쉽습니다. 주주들은 주식을 통해 자본을 출자하고, 이를 통해 법인의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이는 농업회사의 확장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지속성과 상속 용이성: 법인은 주주의 변동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주주의 사망이나 주식의 양도 등에도 농업회사의 운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상속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세법상 혜택: 법인은 세법상에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이익에 대한 세율이 개인 소득세보다 낮을 수 있고, 법인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농업 회사 법인 설립 발기인 조건은?

 

1.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주주)은 모두 농업인일 것

 

2.발기인(주주) 전원이 농업인 확인서나 농업 경영체 등록증 확인서가 있을 것

 

3.법인 이사의 1/3 이상이 농업인 일 것

 

4.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주주가 되려면 설립을 마친 후 지분(주식) 양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농업 회사 법인은 농업인이 반드시 10% 이상 지분을 보유 해야 하므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전체 지분의 90% 까지만 양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 회사 법인 설립 목적

 

농업 회사 법인은 반드시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목적 으로 설립 해야 합니다. 구체 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2.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3.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

 

4.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 사업

 

5.영농에 필요한 종자 생산 및 종균 배양 사업

 

6.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 사업

 

7.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업

 

8.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관리 사업

 

9. 농업과 관련된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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