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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서류,신고 방법

우리동네 기술자 2023. 10. 11. 20:48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서류,신고 방법

 

20228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되는 경우, 농축산물 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의 개량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발생 할 경우 반드시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농지 대장 이용정 보 변경 신청은 정부24에서 가능 합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등 농지 이용 정보 변경시

신고 시행일 : 2022818

신고 서류 : 임대차 또는 사용대ᄎᆞ 계약서 등

신고 의무인 :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고 방법 : 사유발생시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

 

 

 

 

 

농지 대장 변경 신청 내용

 

신청 대상 신청자 시행일 첨부 서류 비고
1)농지임대차 사항:임대차 계약 체결 변경,해제시 농지소유자또는 임차인 22.8.18 임대차또는사용대차계약서 사유발생시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관할행정청에 신고
농축산물 생산 시설 :농막,축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농지 소유자
또는임차인
22,8.18 천축물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사유발생시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관할행정청에 신고
토지 개량시설:
수로,제방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22.8.18 사류,사진,도면자료 등 사유발생시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관할행정청에 신고

20228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과 설치를 완료한 시설은 변경대상이 아님

 

제재 사항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 대 료(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49조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법 제 46조 제1항제 2 250 350 500
.법 제 49조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법 제64조 제 2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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