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확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확대 하여 공공 건축물 에너지 효율 관리
자발 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
공공 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탄소 배출권 적용 법위 확대 |
- 23년 1월부터 연면적 500m2이상·공동 주택 30세대 이상 시행 - 유효 기관 확인 |
□ 국토 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탄소 중립 이행과 건물 부문 온실 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공 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을 연면적 500m2 이상, 공동주 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 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8월 10일 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하 ZEB)이란,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 하는 녹색 건축물을 말하며,
ㅇ 국토 교통부는 지난 ‘17년 1월부터 ZEB 성능 수준을 규정하고, 확산 하기 위해 ‘ZEB 인증제’를 도입하고, ZEB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 하고 있다.
□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 으로 평가 하여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 하는 제도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 한다.
< 제로에너지건축(ZEB) 인증 조건>
□ 국토 교통부는 고성능 녹색 건축물인 ZEB 활성화를 위해, ‘20년 공공 부문을 시작 으로 단계적으 로 민간 부문까지 ZEB을 확산 하는 내용을 담은 ‘ZEB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공공 건축물 연면적 1,000m2 이상에 대해 시행되었던 ZEB 인증 의무화를 내년(‘23년) 1월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ㅇ 특히, 공공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21.11월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ZEB 의무화 일정을 기존 ‘25년에서 ‘23년으로 앞당겨 시행 한다.
<ZEB 의무화 로드맵(2050 국토 교통 탄소 중립 로드맵, ’21.12>
□ 그간 국토부는 ‘ZEB 의무화 로드맵’ 시행에 앞서, ZEB 조기 확산을 유도하고 시장 도입 가능성 및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 ‘14년도부터 유형별 ZEB 시범사업(저층형・고층형・단지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ㅇ 특히, 시범 및 특화도시(성남복정1, 수원당수2) 지정하여 지구 평균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제로에너지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선도 사업 으로 고성능 ZEB 사례(행복도시 6-3생 공동주택, ZEB 예비인증 3등급획득)를 도출 하고 있다.
ㅇ 또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추진 하고,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지속 발굴·운영하고 있다.
□ 국토 교통부 엄정희 건축 정책관은“2025년 본격적인 민간 부문 제로 에너지건축 의무화에 앞서, 공공 중소규모 건축물과 공동 주택에 선제적으로 적용 하기 위해 ZEB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면서,
ㅇ“앞으로 건물 부문 탄소 중립 기여 및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ZEB 인증의무 대상 변경 사항을 반영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23.1월부터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이며, 변경에 대한 전문은 국토 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