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신청,신청자격,신청절차
주거급여,신청대상,신청,신청자격,신청절차 주거급여 제도 맞춤형 급여제도 입니다. 기초 생활보장제도가 개편 (2014.12.30) 되면서 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주거급여 문의및 지원여부 자가진단. :1600-0777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주거 급여 지원대상1.신청가구의 소득과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2.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75만원이하)이하 가구인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구조안전,설비,마감등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2024.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