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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번역본()]

 

이 의정서의 당사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자로서,

협약 제2조에 명시된 협약의 궁극적 목적을 추구하며,

협약의 규정을 상기하고, 협약 제3조에 의거하여,

협약 당사자 총회가 제1차 회기에서 결정 1/CP.1호로 채택한 베를린 특별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 의정서의 목적상, 협약 제1조에 규정된 정의가 적용된다. 추가로,

1. “당사자총회라 함은 협약 당사자총회를 말한다.

2. “협약이라 함은 199259일 뉴욕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을 말한다.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이라 함은 세계기상기구와 국제연합 환경계획이 1988년 공동으로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을 말한다.

4. “몬트리올 의정서라 함은 1987916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되어 그 이후 조정개정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말한다.

5. “출석투표한 당사자라 함은 회의에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당사자를 말한다.

6. “당사자라 함은 문맥상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의 당사자를 말한다.

7. “부속서 1의 당사자라 함은 개정이 가능한 협약의 부속서 1에 포함된 당사자 또는 협약 제4조제2항의사에 의거하여 통고한 당사자를 말한다.

 

2

1. 부속서 1의 당사자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조의 수량적 배출량 제한감축 공약을 달성하는 데 있어 다음을 행한다.

. 그 국가의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과 조치를 이행하고/하거나 더욱 발전시킨다.

(1) 국가 경제의 관련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성 증진

(2) 관련 국제 환경 협정상의 공약을 고려하여 온실가스(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것을 제외함)의 흡수원과 저장소의 보호증대, 지속가능한 임업관리관행조림 및 재식림의 촉진

(3) 기후변화의 고려사항에 비추어 지속가능한 형태의 농업 촉진

(4) 신규재생가능한 형태의 에너지, 이산화탄소의 흡수저장 기술 및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연구증진개발 및 이용 증대

(5) 모든 온실가스 배출 부문에 있어, 협약의 목적과 시장수단의 적용에 위배되는 시장 불완전성재정 인센티브세금과 관세의 면제 및 보조금의 점진적 감축 또는 단계적 폐지

(6) 온실가스(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것을 제외함)의 배출량 제한 또는 감축 정책과 조치를 촉진할 목표로 관련부문의 적절한 개선 장려

(7)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것을 제외함)의 배출량을 제한감축하는 조치

(8) 폐기물 관리와 에너지의 생산수송 및 배분에서 회수와 사용을 통한 메탄 배출량의 제한 및/또는 감축

.협약 제4조제2항의마(1)에 따라, 이 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정책과 조치의 개별적 효율성과 이들의 복합적인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타 당사자와 협력한다. 이를 위하여 이들 당사자는 상기 정책과 조치의 비교가능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정책과 조치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기에서,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면서, 이러한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 부속서 1의 당사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 각각의 도움을 받아, 항공 및 해운 벙커 연료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것을 제외함)의 배출량을 제한하거나 또는 감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부속서 1의 당사자는 협약 제3조를 고려하면서,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국제통상에 미치는 효과 및 여타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자, 그 중에서도 협약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언급된 당사자에 미치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영향을 포함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 조에 의거한 정책과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이 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히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상이한 국가 여건과 잠재적 효과를 고려하면서, 위의 제1항의가의 정책과 조치를 조정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결정할 경우, 이러한 정책과 조치의 조정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검토한다.

 

3

1. 부속서 1의 당사자는 2008년부터 2012년간의 공약기간동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에서 최소한 5% 감축하기 위하여,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부속서 가의 온실가스의 인위적 이산화탄소 환산 총 배출량이 이 조의 규정과 부속서 나에 규정된 감축 공약에 따라 계산된 할당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부속서 1의 당사자는 이 의정서상의 공약을 달성하는 데 있어 2005년까지 가시적인 진전을 보여야 한다.

3. 1990년 이후에 인간에 의하여 야기된 직접적인 토지 이용변화와, 조림재식림 및 벌채 등 임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배출원에 의한 배출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순 변화는, 각 공약기간동안 저장량의 검증 가능한 변화로 측정되어, 부속서 1의 당사자가 이 조의 공약을 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과 연관된 배출원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은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보고되며, 7조와 제8조에 따라 검토된다.

4.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 제1차 회기 이전에 부속서 1의 당사자는,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의 심의를 위하여 자신의 1990년도 탄소 저장량의 수준을 정하고 후속 연도 탄소 저장량 변화에 대한 추산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타를 제공한다.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기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농지토지 이용변화 및 임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의 변화와 관련된 인간에 의하여 야기된 추가적인 활동을 부속서 1의 당사자의 할당량에 추가하거나 공제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식, 규칙 및 지침을 정한다. 이때 당사자총회는 불확실성보고의 투명성검증 가능성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방법론적 작업5조에 따른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의 자문 및 당사자총회의 결정을 고려한다. 이러한 결정은 제2차 및 후속 공약기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당사자는 이러한 결정을 인간에 의하여 야기된 1990년 이후의 추가적인 활동에 대하여 적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5.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부속서 1의 당사자로서 당사자총회 제2차 회기에서 채택된 결정 9/CP.2에 따라 기준 연도 또는 기간이 설정된 당사자는 이 조에 따른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그 기준 연도 또는 기간을 사용한다.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여타 부속서 1의 당사자로서 협약 제12조에 따른 제1차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사자도 또한 이 조에 따른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1990년 이외의 과거 기준 연도 또는 기간을 사용할 의향이 있음을 이 의정서의 당사자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에 통고할 수 있다.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이러한 통고의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6.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협약 제4조제6항을 고려하면서,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부속서 1의 당사자에 대하여 이 당사자가 이 조를 제외한 의정서상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허용한다.

7. 1차 수량적 배출량 제한감축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부속서 1의 당사자별 할당량은, 1990년 또는 위의 제5항에 따라 결정된 기준 연도 또는 기간에 있어서의 부속서 가의 온실가스의 인위적 이산화탄소 환산 총 배출량을 그 당사자에 대하여 부속서 나에 규정된 백분율로 곱하여 나온 양에 5를 곱한 것이 된다. 토지 이용변화와 임업이 1990년도 온실가스 순 배출원을 구성하는 부속서 1의 당사자는 그 할당량을 계산하는 데 있어, 그 기준연도 또는 기준기간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환산 총 배출량에서 토지 이용변화로 인한 1990년도 흡수원의 제거분을 공제한 것을 그 할당량에 포함시킨다.

8. 부속서 1의 당사자는 위의 제7항에 언급된 계산의 목적상, 불화수소탄소, 과불화탄소 및 6불화황에 대하여 1995년을 그 기준 연도로 사용할 수 있다.

9. 부속서 1의 당사자의 후속기간에 대한 공약은 제20조제7항에 따라 채택되는 이 의정서의 부속서 나의 개정을 통하여 정하여진다.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위의 제7항에 언급된 제1차 공약기간이 종료하기 최소한 7년 전에 이러한 공약에 대한 심의를 개시한다.

10.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어느 당사자가 여타 당사자로부터 취득한 배출량 감축 단위 또는 할당량의 일부는 이를 취득한 당사자의 할당량에 추가된다.

1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어느 당사자가 여타 당사자에게 이전한 배출량 감축 단위 또는 할당량의 일부는 이를 이전한 당사자의 할당량에서 공제된다.

12. 12조의 규정에 따라 어느 당사자가 타 당사자로부터 취득한 인증 배출량 감축은 이 당사자의 할당량에 추가된다.

13. 어느 공약기간동안 부속서 1의 당사자의 배출량이 이조상의 할당량보다 적을 경우, 그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양은 그 당사자의 후속 공약기간의 할당량에 추가된다.

14. 부속서 1의 당사자는 개발도상국 당사자, 특히 협약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언급된 당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1항의 공약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이들 항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총회의 관련 결정에 따라,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기에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 및/또는 대응 조치가 이들 항에 언급된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를 고려한다.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기금의 설립, 보험 및 기술이전 등이 있다.

 

4

1. 3조상의 공약을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부속서 1의 당사자들은 그들의 부속서 가의 온실가스의 총 인위적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이 제3조의 규정, 그리고 부속서 나에 규정된 수량적 배출량 제한감축 공약에 따라 계산된 그들의 허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합의를 한 각 당사자에게 할당되는 배출량 수준은 그 합의에서 정하여진다.

2. 이러한 합의를 한 당사자는 이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에 그 합의의 조건에 관하여 사무국에 통고한다. 사무국은 협약 당사자와 서명국에게 합의의 조건에 대하여 통보한다.

3.이러한 합의는 제3조제7항에 명시된 공약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4. 공동으로 이행하는 당사자들이 이 의정서의 당사자인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틀 안에서, 그리고 지역경제통합기구와 함께 공동으로 이행하는 경우, 이 의정서 채택 후에 그 기구의 구성에 변동이 있을지라도 이는 이 의정서상의 기존 공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기구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는 그 변동 이후에 채택된 제3조상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만 적용된다.

5. 이러한 합의를 한 당사자들이 그들 국가 전체로 합산한 수준의 배출량 감축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합의를 한 각 당사자는 그 합의에서 정하여진 자신의 배출량 수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공동으로 이행하는 당사자들이 이 의정서의 당사자인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틀 안에서, 그리고 지역경제통합기구와 함께 공동이행을 하는 경우, 그들 전체로 합산한 배출량 감축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기구의 각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제24조에 따라 활동하는 그 지역경제통합기구와 함께, 이 조에 따라 통고된 각자의 배출량 수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1. 부속서 1의 당사자는 공약기간이 개시되기 최소한 일년 전까지 모든 온실가스(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것을 제외함)의 배출원과 흡수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량 및 제거량을 추산하기 위한 국가 제도를 시행한다. 아래의 제2항에 명시된 방법을 포함한 국가 제도에 관한 지침은 이 의정서의 당사자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제1차 회기에서 결정된다.

2. 모든 온실가스(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것을 제외함)의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량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을 추산하기 위한 방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이 수락하고 당사자총회 제3차 회기에서 합의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 제1차 회기에서 합의된 방법에 따른 적절한 조정이 적용된다.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작업과 과학기술자문 보조 기관의 자문을 근거로, 당사자총회의 관련 결정을 고려하면서, 정기적으로 이러한 방법과 조정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수정한다. 방법과 조정에 대한 수정은 그 수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채택된 공약기간과 관련하여, 3조상의 공약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3. 모든 온실가스(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것을 제외함)의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과 흡수원에 의한 이산화탄소 환산 제거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지구온난화지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이 수락하고 당사자총회 제3차 회기에서 합의된 것이어야 한다.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작업과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의 자문을 근거로, 당사자총회의 관련 결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기적으로 각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지수를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이를 수정한다. 지구온난화지수에 대한 수정은 그 수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채택된 공약기간과 관련하여 제3조상의 공약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6

1. 3조상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속서 1의 당사자는 모든 경제 부문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량을 감축하거나 또는 온실가스 흡수원에 의한 인위적 제거량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배출량 감축 단위를 타 당사자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타 당사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하여, 배출원에 의한 배출량의 감축 또는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의 증진을 추가적으로 야기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5조 및 제7조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당사자는 배출량 감축 단위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배출량 감축 단위의 취득은 제3조상의 공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 조치에 보충적이어야 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기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검증과 보고를 위한 지침을 포함하여, 이 조의 이행을 위한 지침을 더욱 발전시킨다.

3. 부속서 1의 당사자는 그 책임하에, 법인에게 이 조상의 배출량 감축 단위의 발생이전 또는 취득을 초래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4. 8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속서 1 당사자의 이 조에 언급된 의무의 이행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배출량 감축 단위의 이전과 취득은 그 의문이 제기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단위는 준수여부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당사자가 제3조상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7

1. 부속서 1의 당사자는 당사자총회의 관련 결정에 따라 제출되는 온실가스(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것을 제외함)의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인 배출량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에 관한 연례 목록에, 아래의 제4항에 따라 결정되는, 3조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충 정보를 포함시킨다.

2. 부속서 1의 당사자는 협약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 보고서에, 아래의 제4항에 따라 결정되는, 의정서상의 공약의 준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충 정보를 포함시킨다.

3. 부속서 1의 당사자는 이 의정서가 자신에 대하여 발효한 후 공약기간의 제1차년도에 이 협약상 제출의무가 있는 제1차 목록을 시작으로, 위의 제1항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매년 제출한다. 이러한 당사자는 이 의정서가 자신에 대하여 발효한 후에, 그리고 아래의 제4항이 규정된 지침이 채택된 후에, 협약상 제출의무가 있는 제1차 국가 보고서의 일부로서 제2항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한다. 이 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보의 후속 제출 빈도는 당사자총회에서 결정되는 국가 보고서의 제출 일정을 고려하면서,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가 정한다.

4.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당사자총회에서 채택된 부속서 1 당사자의 국가 보고서 준비를 위한 지침을 고려하면서, 이 조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준비를 위한 지침을 제1차 회기에서 채택하고, 그 이후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또한 제1차 공약기간 이전에, 할당량 계산 방식을 정한다.

 

8

1. 부속서 1의 당사자가 제7조에 의거하여 제출한 정보는 당사자총회의 관련 결정에 따라, 그리고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가 이 목적을 위하여 아래의 제4항에 의거하여 채택한 지침에 따라 전문가 검토팀에 의하여 검토된다. 부속서 1의 당사자가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출한 정보는 배출량 목록과 할당량 연례 작성 및 계산의 일부로서 검토된다. 추가적으로, 부속서 1의 당사자가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제출한 정보는 보고서 검토의 일부로서 검토된다.

2. 전문가 검토팀은 사무국에 의하여 조정되며, 당사자총회가 전문가 선발 목적으로 정한 지침에 따라, 협약 당사자 그리고 적절한 경우, 정부간 기구가 추천한 인사중에서 선발된 전문가로 구성된다.

3. 검토과정에서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에 의한 이 의정서 이행의 모든 면에 대한 철저하고 포괄적인 기술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전문가 검토팀은 당사자의 공약 이행을 평가하고 공약 완수의 모든 잠재적인 문제점과 공약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적시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사무국에 의하여 모든 협약 당사자에게 배포된다. 사무국은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추가적인 심의를 위하여 이러한 보고서에서 나타난 이행상의 문제점을 열거한다.

4.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당사자총회의 관련 결정을 고려하면서, 전문가 검토팀에 의한 이 의정서 이행 검토를 위한 지침을 제1차 회기에서 채택하고 그 이후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5.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이행 보조기관, 그리고 적절한 경우,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의 지원을 받아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당사자가 제7조에 의거하여 제출한 정보, 그리고 이 조에 따라 그 정보에 대하여 행하여진 전문가의 검토 보고서

. 사무국이 위의 제3항에 의거하여 열거한 이행상의 문제점과 당사자가 모든 제기한 문제점

6.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위의 제5항에서 언급된 정보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한다.

 

9

1.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관하여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정보와 평가 및 관련 기술적사회적경제적 정보에 비추어 이 의정서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이 검토는 협약상의 관련 검토, 특히 협약 제4조제2항의라와 제7조제2항의가에서 요구되는 검토와 조정된다.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이 검토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1차 검토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제2차 회기에서 이루어진다. 추가 검토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적시에 이루어진다.

 

10

모든 당사자는 공유하고 있으나 차이가 인정되는 책임과 국가 및 지역 특유의 개발우선순위목적 및 상황을 고려하고, 부속서 1에 포함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어떠한 새로운 공약도 도입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협약 제4조제1항의 기존 공약을 재확인하고, 협약 제4조제35항 및 제7항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 공약 이행의 진전을 계속하면서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당사자총회가 채택한 국가 보고서 준비를 위한 지침과 일치하고 당사자총회에서 합의된 비교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온실가스(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것을 제외함)에 관하여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인 배출량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량에 관한 국가 목록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기 위하여, 국내 배출요소활동데이타 및/또는 모델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효율적이며 각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국가 프로그램 및 적절한 경우, 지역 프로그램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타당한 경우 작성한다.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조치와 기후변화에 대한 충분한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 프로그램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역 프로그램을 작성실시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1)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에너지수송산업 부문 그리고 농업임업 및 폐기물관리와 관계된다. 또한, 공간활용 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적응 기술과 방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개선한다.

(2) 부속서 1의 당사자는 국가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이 의정서에 의거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7조에 따라 제출한다. 여타 당사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완화와 흡수원의 증진, 그리고 흡수원에 의한 제거를 위한 조치능력 배양 조치 및 적응 조치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와 그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생각되는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그 국가 보고서에 적절히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기후변화에 관련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노하우관행 및 공정의 개발적용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식을 촉진하는 데 협력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이들의 이전 또는 이들에 대한 접근을 적절히 촉진하고 용이하게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소유하에 있거나 또는 공유권하에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효과적 이전을 위한 정책과 계획의 작성,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전과 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의 조성을 포함한다.

.과학적기술적 연구분야에서 협력하고, 기후체계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및 다양한 대응 전략의 경제적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 체제를 유지개발하고, 자료 보관소의 설치를 촉진하며, 협약 제5조를 고려하면서, 연구 및 체계적 관측에 관한 국가간 및 정부간 노력프로그램 및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한 내생적 능력과 역량의 개발강화를 촉진한다.

.국제적 차원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기존의 기구를 활용하여 국가 능력 배양, 특히 인적제도적 능력의 강화와 특히 개발도상국을 위하여 이 분야에서의 전문가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인력의 교환 또는 파견을 포함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에 협력하고 이를 촉진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를 일반대중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일반대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협약 제6조를 고려하면서, 협약의 관련기구를 통하여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당사자총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조에 의거한 계획과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국가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이 조상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협약 제4조제8항을 충분히 고려한다.

 

11

1. 10조의 이행에 있어, 당사자는 협약 제4조제457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고려한다.

2. 협약 제4조제1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속서 2의 선진국 당사자와 여타 선진당사자는 협약 제4조제3항과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협약상 재정지원체제의 운영기구를 통하여 다음을 행한다.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제10조의가에 규정된 협약 제4조제1항의가상의 기존 공약의 이행을 진전시키는 데 소요되는 합의된 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신규추가 재원을 제공한다.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고 개발도상국 당사자와 협약 제11조에 언급된 국제기구간에 동 조에 따라 합의된, 협약 제4조제1항상의 기존공약의 이행진전에 소요되는 합의된 총 증가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전을 포함한 재원을 제공하고 신규추가 재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존 공약의 이행시, 자금 흐름이 적정하고 예측가능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 당사자간에 적절한 책임 분담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한다. 이 의정서 채택 이전에 합의된 결정을 포함한 당사자총회의 관련 결정에서 협약상의 재정지원체제를 운영하도록 위탁받은 기구 또는 기구들에 대한 지침을 이 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3. 부속서 2의 선진국 당사자와 여타 선진당사자는 또한 양자적지역적 및 여타 다자적 경로를 통하여 제10조의 이행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 당사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

 

12

1. 청정개발체제는 여기에서 정의된다.

2. 청정개발체제의 목적은 부속서 1에 포함되지 아니한 당사자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 협약의 궁극적 목적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 부속서 1의 당사자로 하여금 제3조상의 수량적 배출량 감축제한 공약의 준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3. 청정개발체제하에서,

.부속서 1의 비당사자는 인증 배출량 감축을 야기하는 프로젝트 활동으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부속서 1의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3조상의 수량적 배출량 감축제한 공약 일부의 준수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러한 프로젝트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인증 배출량 감축을 사용할 수 있다.

4. 청정개발체제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권한하에 있고 이의 지도를 받으며,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5. 각 프로젝트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량 감축은 다음에 근거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가 지명하는 운영기구에 의하여 인증된다.

.관련 당사자의 승인을 받은 자발적 참여

.기후변화의 완화와 관련된 실질적측정가능한장기적 이득

.인증 프로젝트 활동이 없더라도 발생하는 배출량의 감축에 추가되는 감축

6. 청정개발체제는 인증 프로젝트 활동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7.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기에서,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독자적인 감사와 검증을 통하여 투명성효율성 및 책임을 확보할 목적으로 방식과 절차를 더욱 발전시킨다.

8.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인증 프로젝트 활동의 수익 중 일부가 행정 경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고, 또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특히 취약한 국가의 적응 비용 충당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9. 민간 기구 및/또는 공공 기구는 위의 제3항의가에 언급된 활동과 인증 배출량 감축의 취득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청정개발체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참여는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의 지도를 받는다.

10.2000년부터 제1차 공약기간 개시 이전까지의 기간동안 취득된 인증 배출량 감축은 제1차 공약기간의 공약을 달성하도록 보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

13

1. 협약의 최고기관인 당사자총회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한다.

2. 이 의정서의 비당사자인 협약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모든 회기 활동에 옵서버로서 참여할 수 있다. 당사자총회가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경우, 이 의정서상의 결정은 의정서의 당사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진다.

3. 당사자총회가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경우, 그 당시 이 의정서의 비당사자인 협약 당사자를 대표하는 당사자총회 의장단 구성원은 이 의정서의 당사자에 의하여 그들 중에서 선출된 추가 구성원으로 대체된다.

4.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이 의정서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위임된 권한 내에서 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한다. 당사자총회는 이 의정서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며 다음을 행한다.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의 전반적인 효과, 특히 환경적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와 이들의 누적된 영향 및 협약의 목적을 위한 진전 정도를 평가한다.

.이 협약의 목적, 그 이행에서 얻은 경험 및 과학적기술적 지식의 진전에 비추어, 협약 제2조제2항의라와 제7조제2항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토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 의정서 당사자의 의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정기 보고서를 심의채택한다.

.당사자들의 상이한 여건책임능력 및 이 의정서상의 각각의 공약을 고려하면서, 기후변화와 그 부정적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한다.

.2개 이상의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당사자의 상이한 여건책임 및 능력 그리고 이 의정서상의 각각의 의무를 고려하면서, 기후변화와 그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가 채택한 조치의 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협약의 목적 및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당사자총회의 관련 결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협약 당사자총회에 의하여 합의된 이 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비교가능한 방법의 발전과 주기적인 개선을 촉진지도한다.

.이 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권고한다.

.11조제2항에 따라 추가 재원을 동원하도록 노력한다.

.이 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한다.

.적절한 경우, 소관 국제기구정부간 및 비정부간조직의 서비스와 협력, 그리고 이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구하고 이를 활용한다.

.이 의정서의 이행에 요구되는 여타 기능을 수행하고, 당사자총회의 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과제를 심의한다.

5.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가 총의로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총회의 의사규칙 및 협약상 적용되는 재정절차는 이 의정서상 준용된다.

6. 사무국은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 제1차 회기를 이 의정서의 발효일 후로 예정된 당사자총회 제1차 회기와 함께 소집한다.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후속 정기회기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총의로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매년 당사자총회의 정기회기와 함께 개최된다.

7.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특별회기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여타 시기에 개최되거나, 또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요청을 하고 사무국이 그 요청을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6월 이내에 최소한 당사자 3분의1이 이를 지지하는 경우 개최된다.

8. 국제연합, 그 전문기구, 국제원자력기구 및 이 협약의 당사자는 아니나 이러한 국제기구의 당사국 또는 옵서버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회기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이 의정서의 적용대상인 사항에 자격이 있는 기구나 기관으로서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의 회기에 옵서버로 참석하고자 하는 희망을 사무국에 통보한 기구나 기관은 국내 또는 국제기구나 기관, 정부 또는 비정부기구나 기관이든 간에 출석 당사국의 3분의1 이상이 반대하지 아니하면 그 참석이 허용될 수 있다. 옵서버의 허용 및 참가는 위의 제5항에 언급된 의사규칙에 따른다.

 

14

1. 협약 제8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무국은 이 의정서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2. 사무국의 기능에 관한 협약 제8조제2항과 사무국의 기능수행을 위한 준비에 관한 협약 제8조제3항은 이 의정서에 준용된다. 사무국은 또한 이 의정서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을 수행한다.

 

15

1. 협약 제9조와 제10조에 의하여 설치된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과 이행 보조기관은 각각 이 의정서의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과 이행 보조기관의 역할을 한다. 이들 2개 기관의 기능수행에 관한 협약의 규정은 이 의정서에 준용된다. 이 의정서의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과 이행 보조기관 회의의 회기는 각각 협약의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관과 이행 보조기관의 회의와 함께 개최된다.

2. 이 의정서의 비당사자인 협약 당사자는 보조기관의 모든 회기활동에 옵서버로서 참가할 수 있다. 보조기관이 이 의정서의 보조기관의 역할을 하는 경우, 이 의정서상의 결정은 의정서의 당사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진다.

3. 협약 제9조와 제10조에 의하여 설치된 보조기관이 이 의정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그 당시 이 의정서의 비당사자인 협약 당사자를 대표하는 보조기관 의장단의 구성원은 이 의정서 당사자들에 의하여 그들 중에서 선출된 추가 구성원으로 대체된다.

 

16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당사자총회가 내린 모든 관련 결정에 비추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협약 제13조에 언급된 다자간 협의과정을 이 의정서에 적용하는 문제를 심의하고, 적절한 경우 이를 변경한다. 이 의정서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다자간 협의과정은 제18조에 따라 정하여진 절차와 체제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운영된다.

 

17

당사자총회는 특히 배출량 거래의 검증보고 및 계산을 위한 관련 원칙방식규칙 및 지침을 정한다. 부속서 나의 당사자는 제3조상의 공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배출량 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거래는 그 조상의 수량적 배출량 제한감축 공약의 충족을 위한 국내 조치에 보충적이다.

 

18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1차 회기에서 비준수의 원인, 형태, 정도 및 빈도를 고려하면서, 그 결과에 관한 예시목록의 개발을 포함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이 준수되지 아니한 사례를 결정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절차 및 체제를 승인한다. 기속적인 결과를 수반하는 이 조상의 모든 절차 및 체제는 이 의정서의 개정에 의하여 채택된다.

 

19

분쟁해결에 관한 협약 제14조의 규정은 이 의정서에 준용된다.

 

20

1.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이 의정서의 개정은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정기회기에서 채택된다. 이 의정서의 개정안은 채택을 위하여 제안된 회의가 개최되기 최소한 6월 전에 사무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또한 사무국은 제안된 모든 개정안을 협약 당사자와 서명자 그리고 참고하도록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3. 당사자는 제안된 의정서 개정에 대하여 총의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총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개정은 마지막 수단으로 회의에 출석투표한 당사자 4분의3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채택된 개정안은 사무국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통보되며, 수탁자는 수락을 위하여 이를 모든 당사자에게 배포한다.

4. 개정에 대한 수락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위의 제3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은 최소한 의정서 당사자 4분의3의 수락서가 수탁자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이를 수락한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5. 개정은 여타 당사자에 대하여 그 당사자가 수탁자에게 수락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1

1. 이 의정서의 부속서는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관한 언급은 동시에 그 부속서에 관하여도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의정서의 발효 후에 채택되는 모든 부속서는 리스트양식 그리고 과학적기술적절차적 또는 행정적인 성격의 모든 여타 서술적 성격의 자료에 국한된다.

2.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부속서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 의정서의 부속서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3. 이 의정서의 부속서와 이 의정서 부속서의 개정은 이 의정서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정기회기에서 채택된다. 제안된 모든 부속서안 또는 부속서의 개정안은 그 채택을 위하여 제안된 회의가 개최되기 최소한 6월 전에 사무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또한 사무국은 제안된 모든 부속서안 또는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을 협약 당사자와 서명자 그리고 참고하도록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4. 당사자는 제안된 모든 부속서 또는 부속서의 개정에 대하여 총의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총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부속서 또는 부속서의 개정은 마지막 수단으로 회의에 출석투표한 당사자 4분의3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채택된 부속서 또는 부속서의 개정은 사무국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통보되며, 수탁자는 수락을 위하여 이를 모든 당사자에게 배포한다.

5. 위의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 또는 부속서 가 또는 나를 제외한 부속서의 개정은 수탁자가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부속서 또는 부속서의 개정이 채택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6월 후에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다만, 부속서 또는 부속서의 개정에 대하여 이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를 수락하지 아니함을 수탁자에게 통고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6. 부속서 또는 부속서의 개정의 채택이 이 의정서의 개정을 수반하는 경우, 그 부속서 또는 부속서의 개정은 이 의정서의 개정이 발효하는 시점까지 발효하지 아니한다.

7. 이 의정서의 부속서 가와 부속서 나의 개정은 제20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채택되고 발효한다. 다만, 부속서 나의 개정은 관련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발효한다.

 

22

1. 아래의 제2항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는 1표를 갖는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자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기구의 회원국이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기구는 그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3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수탁자이다.

 

24

1. 이 의정서는 서명을 위하여 협약 당사자인 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개방되며, 이들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는다. 이 의정서는 1998316일부터 1999315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의정서는 서명을 위한 개방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가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되었으나, 그 기구의 어떠한 회원국이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 기구는 이 의정서의 모든 의무에 기속된다. 1개 이상의 회원국이 이 의정서의 당사자인 기구의 경우, 기구와 그 회원국은 이 의정서상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각각의 책임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경우, 기구와 그 회원국이 이 의정서상의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권한이 없다.

3.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에서 이 의정서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그 권한범위를 선언한다. 이러한 기구는 또한 그 권한범위에 상당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수탁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5

1. 이 의정서는 부속서 1의 당사자로서 이들의 1990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합계가 부속서 1 당사자 전체의 1990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최소한 55%이상을 차지한 당사자를 포함하여, 협약 당사자 55개 이상이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부속서 1의 당사자의 1990년도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은 이 의정서의 채택일 또는 그 이전에 부속서 1의 당사자들이 협약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제1차 국가 보고서에서 통보한 양을 말한다.

3. 발효에 관한 위의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수락승인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4. 이 조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하는 문서는 기구 회원국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아니한다.

 

26

이 의정서에 대하여는 유보를 할 수 없다.

 

27

1. 당사자는 의정서가 자신에 대하여 발효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이 의정서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이러한 탈퇴는 수탁자가 탈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효력을 발생하거나, 또는 탈퇴 통고에 이보다 더 늦은 날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협약으로부터 탈퇴하는 당사자는 또한 이 의정서로부터 탈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8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1997211일 교토에서 작성하였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위에 표시된 날에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부속서 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6불화황(SF6)

부문/배출원 범주:

에너지:

연료 연소

에너지 산업

제조업 및 건설

수송

여타 부문

기타

연료로부터 탈루성 배출

고체 연료

석유 및 천연 가스

기타

산업 공정:

광물 제품

화학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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