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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연금(IRP)란,제도,혜택,혜지방법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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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란,제도,혜택,혜지방법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들게 되는 국민연금과 별개로, 회사에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한 곳에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는 노후 준비를 
위한 목적성이 크며, 연금저축과 함께 근로자의 노후자금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공제받은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노후계획에 
맞게 다양한 연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해지 기능도 제공됩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개인연금(irp)제도흐름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제도 특징



1.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
2.DC형 퇴직연금 근로자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 현물이전* 가능
* 현물이전 : DC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운용중인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상품 그대로 IRP에 지급하는 형태





개인형퇴직연금(IRP)가입 방법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퇴직 신청: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IRP 계좌 요청합니다. 이때, "기업형 IRP 계좌에서 
이체 받을 계좌"를 "개인형 IRP"로 설정해야 합니다.
2.개설 및 정보 제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에 사본을 제출합니다.
3.퇴직금 입금: 회사는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퇴직자의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합니다.
4.퇴직금 이체 및 해지: 퇴직금을 개인형 IRP로 이체한 후, 퇴직금을 받은 뒤 개인형 IRP를 
해지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장단점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후 준비를 위한 상품으로,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연금 계좌에 
납입하여 55세 이후부터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

1.안정적인 손실 방지: 회사가 대신 운용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2.세액 공제 혜택: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상품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단점:

1.수익률 제한: 안정적이지만 수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2.중도해지 불가능: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55세 이후에만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3.ETF 상품 제한: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ETF 상품의 폭도 제한적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해지하는 방법



1.은행 방문: 은행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서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해당 은행 직원에게 해지를 요청합니다. 
또한,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앱: 은행의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과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유의사항: 중도 해지 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지 시 개인형 IRP 통장으로 자금을 이전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후 지급됩니다.

 

세제혜택 도표
최대세재공제액

 





개인형(IRP)세금 혜택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세금을 덜 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를 자신의 명의로 운용하고, 은퇴 후에 
일시불이나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1.세액공제를 활용하세요: IRP 퇴직연금 납입 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죠.
2.일시금 vs. 연금 선택: IRP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출금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부과받습니다. 연금 수령 시의 세금이 퇴직소득세보다 
더 낮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4. 선택에 따라 세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3.추가 납입금 고려: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추가 납입분을 고려해 보세요.

국민은행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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