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융자지원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건물 단열공사, LED 조명교체,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의 에너지 절약 설비 설치 시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장기·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주택 · 서울 소재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
지원내용
1. 건물 부문 : 건물소유자, 건물세입자, ESCO 사업자
※ ESCO사업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한 계약체결 후 신청
※ ESCO사업자는 계약에 의한 투자비상환계획 기간을 초과해 상환기간(거치 포함)을 설정할 수 없음
지원한도 : 1천만원 ~ 20억원
금융기관 : 하나, 국민, 농협, 신한은행
대여조건 : 8년 이내 균등분할상환(3년이 내 거치 가능), 상환 거치기간 연단위로만 설정가능, 분기별 상환
2. 주택 부문 : 주택소유자
지원한도 : 5백만원~6천만원
금융기관 : 신한은행
대여조건 : 8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 서울보증보험 가입(보험료 개인 부담)하여 무담보 대출
지원 내용및 금액
건축부문 | 단열창호 |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
단열덧창 | 기존 설치된 창호의 철거 없이 기존창호 내부에 설치하는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 |
고기밀성 단열문 | 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문으로서 KS F 2297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1.2W/(㎡.K)이하이며,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1등급(1㎥/h.㎡) 이하인 제품(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
내·외벽 단열재 | 1) 기존 단열재 철거하고 새로이 단열재 설치 시 ⇒ 신축 단열기준 적용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열관류율 적용 (2) 기존 벽체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단열재 기준 내단열 : 열관류율 1.13W/㎡K(열전도율 가등급+두께 30㎜ 해당) 이하 외단열 : 열관류율 0.56 W/㎡K(열전도율 가등급+두께 60㎜ 해당)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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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 (건물에만 해당) |
에너지생산 및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냉ㆍ난방 효율향상공사(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펌프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기기 교체) ※ 사용 연료는 도시가스, 냉난방 방식은 지역 냉‧난방 권장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회생제동장치(엘리베이터) 건물자동화제어장치 : 자동제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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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 | 건물,주택 공통 | 조명시설 효율향상공사(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LED 조명으로 교체) |
건물에만 해당 | 에너지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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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에너지 관련 설비 ※ 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해 지원 시 효율화 부분에 총사업비 50%이상 투자 시 지원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별도의 지원계획에 의거 융자지원 에너지진단비, 절수설비 및 절수기(에너지효율화 항목과 함께 추진 권고) 등 |
심의신청 및 대출신청
심의신청 : 인터넷 융자신청 시스템(https://brp.eseoul.go.kr) 통해 심의 신청
1) www.seoul.go.kr → 분야별정보 ‘환경’ →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신청
2) 계약체결한 시공업체를 시스템에 등록해 신청자와 함께 신청서 작성 가능
3)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시 저탄소건물 지원센터(서소문1청사 1동 1층)를 방문하여 문의
금융기관별 구비서류
구분 | 금융기관 | 지원 조건 |
공통 | 신분증, 융자추천서 ※ 보증 보험료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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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개별 신청 | 완료보고서 ※ 담보 관련하여 해당 금융기관과 별도 협의 |
※ SGI서울보증은 공인인증서 사용 시 서울보증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
(문의사항 : SGI서울보증 종각지점, ☎02-733-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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