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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하는방법,위험성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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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피하는방법,위험성

 

깡통전세



깡통전세’은 비어있는 깡통과 같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과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웃도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집주인은 있지만 그 자본은 실제로 은행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으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돈은 들어가 있지 않거나 적은 금액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무리한 갭투자 때문입니다.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만큼으로 
집을 매수해서,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내려가면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파악하여 안전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깡통전세 전세보증보험
깡통 전세 전세보증보험



 

어떻게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나요?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여기 몇 가지 유용한 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시세 파악: 전세금액이 시세의 80% 이내인 물건을 선택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집을 선호하세요.
2.반전세 형태로 계약: 월세를 돌려주는 반전세 형태로 계약하여 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3.등기부 등본 확인: 근저당권, 근저당권경매 이력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건물을 선택하세요

 

 



깡통전세의 위험성은 





1.보증금 손실: 깡통전세 주택을 매매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이나 세입자 보증금으로 집을 구입했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갭투자 위험: 갭투자로 매수한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계약 만기 시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여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세입자 보호 부족: 깡통전세 주택의 경우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반전세 형태로 계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금융 위험: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세입자는 갑작스러운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깡통전세확인방법은



깡통전세를 확인하고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란 이미 역전세화가 진행된 상태로, 전세사기가 발생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전세집을 말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보세요:

1.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2.전세가율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확인해보세요.
3.대출 상황 파악: 담보로 잡혀있는 대출금 비율을 확인하여 임대인의 자본 상태를 파악하세요.
4.전세권 설정: 전세계약 후 전세권을 설정하여 배당 보상을 우선시 받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5.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 주의깊게 검토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깡통전세사기는



깡통전세사기’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과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웃도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집을 매매해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주택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꼼꼼한 검토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제도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와 임대인의 이해관계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며, 가입조건과 종류는 다양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언제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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