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울시안심집수리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은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3. 11. 12.
반응형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은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843호

 

노후 저층주택 주거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3차 참여자 모집기 간을 연장 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재공고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

□ 사업내용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비용 보조

□ 모집기간 : 2023. 8. 28.(월) ~ 11. 30.(목)

□ 접 수 처 : 자치구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은

주택의 안전과 보수를 위해 정부가 시행 하는 지원 정책 입니다. 주로 낡거나 손상된 주택의 수리나 보수를 지원 하여 주택의 안전을 확보 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2843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3차 참여자 모집 ()공고

노후 저층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3차 참여자 모집 기간을 연장 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 하여 재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10. 6.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업내용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비용 보조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모집기간 : 2023. 8. 28.() ~ 11. 30.()

지원내용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 등은 지원제외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안전시설 공사

-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등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등 방범시설

- 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가정용 분말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편의시설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노인, 장애인 거주주택 등)

 

 

2. 지원대상 및 범위

 

대상지역 : 서울시

 

대상건물 : 공고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65천만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개별세대 공동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지원대상 : 대상건물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인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임차인(함께 거주중인 가족 포함)이 취약가구인 경우에도 추천 가능

,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소유자가 작성

무허가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옥탑층은 추천 제외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있는 가구는 추천 제외

-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ㆍ한부모ㆍ다문화가족

구분 기 준 비고
다자녀가족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
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만 해당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문화가족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자, 다자녀 가족의 자녀 나이는 (滿) 나이적용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

- 23년도 중위소득 기준

(단위 : )

 

구 분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 대상자 추천 절차(예시)

 

동별주거취약가구추천요청 발굴및 홍보실시 대상 송부 지원대상자추천

  저차규---동 주민센타                                       동 주민센타                           동주민센터--자치구   자치구--주거환경개선과

 

 

반지하 주택

-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공고일 기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172개 지정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주소검색을 통해 집수리 지원 구역 해당여부 확인 가능

 

지원금액

구 분 내 용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비 고
1. 취약가구 거주주택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교체 공사
공사비용 80% 세대(가구)
1,000만원
우선지원
2. 반지하 주택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공사비용 50% 세대(가구)
600만원
3.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공사비용 50% 세대(가구)
1,000만원
구역 내
반지하 주택
2번 기준 적용

-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취약가구인 경우 ‘1. 취약가구 거주주택기준 적용

- 다가구 주택은 동일 건축물의 지원금액 합계가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

다가구형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동일인이 소유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도 상기기준 적용

 

지원범위 : 세대(가구) 내부 공사 지원

, 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만 외부공사 지원 (: 반지하 주택의 외벽 방수, 균열 보수 등)

 

 

3. 지원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공고일 기준 공시가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5천만원 초과

공동주택 :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 초과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대수선 공사는 지원 가능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붙박이장 공사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싱크대 및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화장실 문은 제외)

- 노약자 거주 주택 등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 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가능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 전등 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 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타 부서 지원대상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 급여 중 수선 유지 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타부서 보조금 지원 대상 공사(태양광, 보일러 설치 공사 등)

한옥 밀집 지역(보존구역)이나 건축 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물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의 동일 공사

집수리 보조사업 최대지원금 모두 지원받은 건축물

 

 

 

 

 

4. 지원조건 및 절차

 

지원 조건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집수리 전문관의 사전 컨설팅 결과를 충분히 반영 하여 공사계획 수립

세입자가 있는 경우, 4년간 임대료 동결 및 거주 기간 보장

- 착수 신고 시 임차인과 체결한 상생 협약서 제출

- 동결 기간 : 임차료 상생 협약서 작성일 로부터 4년간

집수리닷컴등록 시공업체만 참여 가능

- 미등록 업체의 경우, 보조금 착수 신고 이전 까지 등록 완료를 조건 으로 참여 가능

공사 컨설팅, 사전 및 준공 조사 등 현장 조사 시 협조

공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

- , 시공자의 공사 포기,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보조금 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지원절차

지원 및 결정 단계

지원신청 / 컨설팅   결과 안내/업체 선정   추가 서류 제출   검토 /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컨설팅 결과 안내
(전문관자치구
신청인)
견적서, 공사 전 사진 등 추가서류 제출
(신청인자치구)
제출서류 검토 및
사전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대상자 선정 및 금액 확정
()
전문관 지정/컨설팅 시행
(자치구전문관)
집수리 업체 선정
(신청인)
심의결과 안내
(자치구
신청인)

공사 및 지급 단계

착수신고   중간 점검   완료 신청   검토 / 현장조사   보조금 지급
착수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
(신청인자치구)
공사 중 현장
표본점검 실시
(자치구)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제출서류 검토 및
준공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보조금 지급
(자치구신청자)

 

 

5. 창호, 단열공사 등 자재 사용기준

 

자재 사용기준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구분 최소 사용기준 권장 사용기준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3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2등급
외단열 열관류율 0.56W/K 이하
(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
열관류율 0.37W/K 이하
(가등급 단열재 90mm 이상)
내단열 열관류율 1.13W/K 이하
(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열관류율 0.68W/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지붕 단열 열관류율 0.309W/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열관류율 0.2W/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70mm 이상)
바닥단열
(바닥 난방 공사 시 적용)
열관류율 0.68W/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
등기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조명 -

- 건축선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완화 적용 시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추가 지원금

온실가스 감축효과 증대를 위한 권장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 공사비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 지급

구 분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1. 취약가구 거주주택 공사비용 10% 세대(가구) 당 최대 100만원
2. 반지하 주택 공사비용 10% 세대(가구) 당 최대 60만원
3.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공사비용 10% 세대(가구) 당 최대 100만원

 

- 다가구 주택은 동일 건축물의 지원금액 합계가 12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

다가구형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동일인이 소유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도 상기기준 적용

 

6. 신청 및 선정 방법

 

접 수 처 :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아래 접수처 참조)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취약 가구 거주 주택 우선 지원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지원신청 <신청서 제출>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지원조건 동의서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신청인(소유자), 임차인 각각 작성 후 제출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해당 가족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해당하는 서류




- 임차인이 주거 취약가구일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소유자, 임차인이 아닌 함께 거주중인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구청장이 집수리 지원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추가서류 제출> - 전문관 공사 컨설팅 이후
집수리 보조사업 공사 계획서, 공사 전 사진, 시공사 참여 동의서
공사 견적서(서울시에서 제공한 양식 이외의 견적서 제출 불가)
창호 공사가 포함된 경우, 설치 예정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 신청서
미등록 시공업체의 경우, 등록절차 미완료 집수리 업체 확인서
착수신고 착수신고서, 공사계약서
임차료 상생 협약서(임차 가구가 있는 경우)
대수선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필증
완료신청 <공통제출>
공사 완료 신청서, 보조금 정산 보고서, 공사 전··후 사진 등 첨부서식
최종 공사 견적서, 소유자 명의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급 증명서류


<해당 시 제출>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해당 자재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성능 확인 가능 서류)
- 창호공사의 경우, 설치된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 단열 공사의 경우, 단열성능(열관류율 또는 열전도도) 표기된 시험성적서만 가능
단열, 창호, 전등 공사 시 의무제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대수선 공사의 경우,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필증
공사업체 변경 시 계약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문의및 접수처   바로가기

 

 

7.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문의 및 접수처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부서 전화번호
강남구 건축과 02-3423-6167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02-330-4319
강동구 건축과 02-3425-6093   서초구 건축과 02-2155-6834
강북구 주택과 02-901-6822~3  
강서구 도시재생과 02-2600-6549   성동구 지속발전도시과
건축과
02-2286-6827
02-2286-5629
관악구 주택과 02-879-6461
광진구 건축과 02-450-7737   성북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 02-2241-2795
구로구 도시개발과 02-860-3497   송파구 주택사업과 02-2147-2893
  양천구 주택과 02-2620-3534
금천구 주거정비과 02-2627-1580   영등포구 주택과 02-2670-3666
02-2670-3668
02-2670-3670
노원구 재건축사업과 02-2116-3909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02-2199-7475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34~5   은평구 주택과 02-351-7359
02-351-7367
동대문구 건축과 02-2127-5666   종로구 주택관리과 02-2148-2626
동작구 도시정비1 02-820-9802  
  중구 주택과 02-3396-5762
마포구 주택상생과 02-3153-9328   중랑구 주거개선과 02-2094-2813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