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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에너지 효율화 융자 지원
1.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한 민간 건축물(주택/건물)
2.지원대상 :주택소유자,건물소유자,건물 세입자,
3.지원내용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 비용의 100% 이내 융자 지원
4.대여한도 :주택 6,000만원,건물 20억원(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시 30억원)이내
5.대여조건 :연 0%,8년 균등 분활 상환(건물은 3년 거치 가능)
6.지원 법위 :단열창호,단열재,LED조명,보일러,신재생에너지등
새빛 주택 지원 사업(보조금 지원사업)
1. 사업 대상 :신청잉ㄹ 기준 사용 승인일 1 5년이상 경과된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노후 주택
2.지원 대상 : 주택 소유자,세입자
3.지원 내용 : 고효율 창호,조명교체 전체 공사비 70%(저소득 층 90%) 이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4.지원 한도 : 단독- 다가구 주택 5백만원, 다세대 ,아파트 3백만원 이내
5. 지원 조건
구 분 | 공사 범위 | 제품 기준 |
단열 창호 | 주택 내 냉,난방 공간의 외벽(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 포함)에 설치된 창호중 저효율 창호를 모두 교체 | KS F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중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3등급의 창세트 |
고효율 조명 | 주택 내 저효율 조명(형광등,백열등)을 모둑 교체 | 고효율 에너지 기자새 인증된 LED등기구 및 LED램프또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1등급 LED램프 |
6.지원 절차
지원 신청 ▶시잔 점검 ▶보조금 심의 ▶공사 완료보고 ▶완료점검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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