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금액,지원자격,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란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증에 전기,가스 지역난방
등유,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바우처 금액
1)위 금액은 2024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2)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기 바우처로 당겨쓸수 있음(최대 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함
1)소득 기준:국민기초 생활보호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세대원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댕
-노인 65세이상
-장애인:장애인 복지법에 따를ㄴ 등록 장애인
-영유아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 상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김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신청특례에 관한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한 "본인부담금 신청특례에 관한기준별표4을 가진 사람
-중증난치실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다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신청특례에 관한기준별표4의2을 가진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다는 "모"또는"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이ㅡ한 자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사용내용
1)요금 차감은 25년5월 25일까지 청구(작성)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 ,지원
2)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25년5월 25일까지 카드결제완료 필요
신청 기간
5월29일 부터 ---12월 31일(금)까지
신청 방법
전국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www.bokjiro,go.kr)에서 신청
에너지 바우처 실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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