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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에너지 바우처,신청방법,신청대상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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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겨울철과 여름철에 필요한 에너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주로 난방비나 전기요금과 같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사용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 주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대상입니다.
    • 노인,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에너지 사용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형태
    • 겨울철에는 난방비(도시가스, 전기, 등유, LPG 등)와 관련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가구는 이를 사용하여 에너지 비용을 결제합니다.
  3. 사용 방법
    • 에너지 바우처는 발급 후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에너지 비용을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사용처는 각 가정에서 사용 중인 에너지 공급자(한전, 도시가스사 등)에 따라 다릅니다.
  4.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가족 구성원, 소득 상태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에너지 바우처와 관련된 공지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금액
    • 가구 규모 및 상황에 따라 바우처 금액이 다르며, 매년 지원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이나 필요한 에너지 형태에 따라 적정한 금액이 책정됩니다.

추가 정보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복지 제도이며, 관련 정보는 지역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 가구에 노인,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2. 신청 기간

  • 일반적으로 매년 여름(6월~9월) 에 신청을 받으며, 해당 시기에 신청한 후 겨울철 및 여름철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구체적인 일정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소득 및 가족 구성원 정보를 확인한 후, 바우처 신청을 처리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제출 후,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 가구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5. 신청 후 절차

  •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계좌 또는 바우처 카드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된 바우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유, LPG 등 에너지 비용 결제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에, 겨울철에는 난방비(도시가스, 등유, LPG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에너지 바우처 상담 센터(☎ 1600-3190)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통해 저소득 가구는 여름철과 겨울철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가구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을 포함합니다. 특히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
  •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 보험을 받을 수 없는 소득 수준 이하인 가구.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구.
  • 교육급여 수급자: 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구로,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차상위 계층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국민건강보험법상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을 적용받는 가구.
  • 차상위 장애(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가 있어 차상위 수당을 지원받는 가구.
  • 차상위 자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 중인 가구.
  • 차상위 확인서 발급 가구: 소득 기준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3. 우선 지원 가구

에너지 바우처 대상 중에서 특별히 우선 지원이 되는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만 65세 이상)
  • 영유아(만 6세 미만)
  • 장애인(1~6급 장애 등록자)
  • 임산부
  • 중증환자: 난방 및 에너지가 필수적인 환자가 있는 가구.

4. 신청 제외 대상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한국전력공사 복지 할인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바우처는 주로 저소득 가구 중에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항목과 준비사항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 주요 항목

  • 신청자 정보: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 기본 정보.
  • 주소: 신청자의 거주지 주소.
  • 가구원 정보: 가구 구성원의 성명, 나이, 관계, 소득 정보.
  • 수급자 여부: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에너지 사용 정보: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의 에너지 형태 및 요금 납부 방식.
  • 지원 요청 사항: 여름철(전기요금) 또는 겨울철(난방비) 지원 신청 여부.
  • 동의 및 서명: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및 신청자의 서명.

2.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신청 후, 처리 결과는 복지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 가구 구성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에너지 사용 요금 청구서(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4. 신청 결과 확인

  • 신청 후, 에너지 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바우처가 지급되면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문제가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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