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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자격,조건,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무주택 청년 정책 제도로 월세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
청년월세지원자격 조건
1.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2.월 소득 350만원 이하이고 세대 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씩 총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1.주소지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합니다.
2.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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