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개선 부담금 납부 방법,산출 방법
환경개선 부담금이란
환경 개선 부담금은 대한 민국 에서 환경 오염 물질을 다량 으로 배출 하는 건물 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경유 자동차 소유자 에게 자신들이 오염 시킨 만큼의 복구 비용을 부담 시키는 제도 입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사용 용도
1.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2조 환경오염 방지사업 실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 지원
2.환경과학기술 개발비 지원
3.환경오염 현황조사 및 분석비 지원
4.환경정책 연구 · 개발비 지원
5.기타 환경부 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이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부과 기준일 현재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제곱 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개선 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및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하며, 자동차에 대한 개선 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은 전국 으로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출 방식
해당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감안하여 산정 됩니다.
시설물 환경 개선 부담금은 대기 오염 물질 부과 금액과 수질 오염 물질 부과 금액 으로 구성 됩니다.
1.대기 오염 물질 부과 금액은 연료 사용량, 단위당 부과 금액, 연료 계수, 지역 계수를 곱한 값으로 계산 됩니다.
2.수질 오염 물질 부과금액은 용수 사용량, 단위당 부과 금액, 오염 유발계수, 지역 계수를 곱한 값으로 계산 됩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액 산출 방법
1.대기오염물질부과금액 = 연료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 연료계수 × 지역계수
2.수질오염물질부과금액 = 용수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경유 사용 자동차
1.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별 차등 산정
기준 부과 금액 × 부담금 산정 지수 × 오염 유발 계수 × 차령 계수 × 지역 계수
※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에 사용 되는 자동차는 시지역의 지역 계수 적용.
※ 부과금 산정 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 지수에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격 변동 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 환경 개선 부담금 조정 신청
환경 개선 부담금이 잘못 부과 되었다고 생각 하시는 분은 납부 고지일로 부터 30일 이내 조정 신청 가능 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 하여 드립니다.
환경 개선 부담 금액 납부 방법
1.환경 개선 부담금은 1년에 2번 납부 합니다.
2.납부 기간은 1기분은 이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량을 3월에 납부 하고, 2기분은 그해 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량을 9월에 납부 합니다
※ 납기 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에는 납부 금액 3%의 해당 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 하게 되고, 이후 에도 납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압류 등 강제 징수 됩니다.
※ 부과 기준일 : 자동차 - 소유권 변경일 기준 으로 일할 계산, 말소등록일, 신규 등록일
환경 개선 부담금 납부 방법
1.고지서가 있다면 전국의 은행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 에서 납부가 가능 합니다. .
2.ARS 1899-7500를 통한 전화 납부도 가능 합니다.
3.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 이체를 하는 가상 계좌 납부도 가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