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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권

2024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고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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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고

 

공고 일시 : 2024-04-19

 

사업 목적 :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대해 모집공고 내용입니다.

 

ㅁ 사 업 명 : 20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ㅁ 사업내용 : 최초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 한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추진 근거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27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운영고시

 

 

 

 

 

 

(사업기간) 연내 집행 원칙(연례적 이월 및 사업취소 최소화)

- 사업규모 또는 대수선으로 인한 인허가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5조에 따라       최대 3 (26. 12. 31.)까지 이월가능

 

 

ㅁ 사업규모 : 1,275(국고보조금 기준)

 

ㅁ 신청기간 : 24. 4. 22.() 09:00 ~ 24. 5. 3.() 18:00

 

ㅁ 지원자격 : "운영고시" 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17조제1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초중등교육법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ㅁ 지원대상 : 공공건축물 중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아래 용도에 해당 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201411일 이전)

 

영유아보육법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 집 (이하 어린이집”)

· 지역보건법2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이하 보 건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이하 의료시설”)

· 노인복지법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이하 경로당”)

 

ㅁ 지원항목 :

에너지공사 항목, 부대공사 및 기타항목 등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공사비 지원

ㅁ 신청방법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문의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바로가기

- 연락처 : 055-771-4987, 4970

- E-MAIL : greenremodeling@kalis.or.kr

붙임1. '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안).hwp
4.82MB
붙임2. '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상 공고.pdf
0.23MB
붙임3. `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상 가이드라인.pdf
1.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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