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고
공고 일시 : 2024-04-19
사업 목적 :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대해 모집공고 내용입니다.
ㅁ 사 업 명 : 20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ㅁ 사업내용 : 최초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 한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추진 근거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제27조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운영고시”
(사업기간) 연내 집행 원칙(연례적 이월 및 사업취소 최소화)
- 사업규모 또는 대수선으로 인한 인허가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5조에 따라 최대 3년 (’26. 12. 31.)까지 이월가능
ㅁ 사업규모 : 총 1,275억(국고보조금 기준)
ㅁ 신청기간 : 24. 4. 22.(월) 09:00 ~ 24. 5. 3.(금) 18:00
ㅁ 지원자격 : "운영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등「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마.「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및「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병원
바.「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ㅁ 지원대상 : 공공건축물 중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아래 용도에 해당 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2014년 1월 1일 이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 집 (이하 “어린이집”)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이하 “보 건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이하 “의료시설”)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이하 “경로당”)
ㅁ 지원항목 :
에너지공사 항목, 부대공사 및 기타항목 등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공사비 지원
ㅁ 신청방법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 연락처 : 055-771-4987, 4970
- E-MAIL : greenremodeling@ka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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