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그린리모델링사업1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개요 등록 기준 신청 제출 서류 ●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개요 ► 그린 리모델링 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 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 하는 사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정을 받은 사업. ►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란 녹색 건축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4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녹색건축법 제13조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과 녹색건축법 제27조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음. ● 등록기준 ● 등록 신청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ㆍ등록 ► 접수 방법 : 사업자관리시스템(온라인접수) 그린 리모델링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 2023.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