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독주택 최저설계기준1 단독 주택 최저 설계 기준 단독 주택 최저 설계 기준 제정 2019. 2.1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단독주택 품질보증 신청 시 보증신청인이 준수 해야하는 단독주택의 구조형식, 구조 상세 및 설계하중 등의 기술적 기준으로서 주택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단독주택의 구조적 안전 및 마감품질을 확보 하기위한 최저설계기준의 적용범위, 구성, 구조설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건축구 조기준 2. 소규모 건축구조 기준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5. 표준 시방서 6. 설계기준 등 제3조(설계도서의 작성) ①설계도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따라.. 2023.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