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공사1 단독 주택 최저 설계 설계 기준 세부 사항 [별표1] 설계기준 세부사항 1. 기초 구조 ①건축구조물 등의 기초는 상부구조에 대한 성능과 구조물 전체의 균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기초 구조는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1. 매립토 등 연약지반에는 지내력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기초 설치 전 두께 50㎜이상의 무근(버림)콘크리트를 계획한다. 3. 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지반에서 직접 부담하되, 기초밑면의 지반에 작용하는압력이 허용지내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말뚝기초 설계 시 말뚝 부재력이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침하 등에 의하여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5. 독립기초 또는 줄기초 설계 시 저면위치는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여야 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최소 1.0m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기초의 철.. 2023.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