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및 아파트 하자 법위
공공주택 하자,아파트 공공주택 하자담보,란 1.건축물하자: 건물에 통상적 또는 공사계약상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어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을 말한다. 2.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동법(36조4항,시행령37조 1.2호)3.내력 구조부의 하자 : 건물의 주요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 등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 주택의 구조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4.시설공사별 하자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
2024.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