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조금37 농지 임대 차계약 등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시행 농지 임대 차계약 등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시행 1)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시기 지난 8월 18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제도가 도입 되어 오는 9월부터 시행 한다.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 원부’ 명칭이 ‘농지 대장’으로 변경 되었고,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시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 됐다. 2) 농지 대장 변경 신청 대상자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 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축산물 생산 시설(농막·축사·고정식 온실·버섯 재배사·곤충 사육사)설 치와, 농지의 개량 시설(수로·제방)을 설치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와 건축물 또는 가설 건축물 .. 2023. 12. 10.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3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