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제도란,신청,신청 서류
개인 회생 제도란?
개요
개인 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 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 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 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 입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 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신청방법
개인 회생 사건은 원칙적 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 법원의 본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 회생절 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1.개인회생채권자목록
2.재산목록
3.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4.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5.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6.재산증명서류
7.진술서
8.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9.변제계획안
10.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 절차 흐름
신청 : 변제 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기각
(기각사유)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 이내)
▼
채권 이의 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월 이내) ➜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이의
▼
채권자 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 이내)
▼
변제 계획인가 ➜ 폐 지
(불인가)
▼
변제 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 폐지 (연체등록 재등록)
미수행
▼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면첵의취소
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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