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작성,신고,신고 지역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1.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의 경우
► 1억원이상
➤ 지분 거래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해당
2. 그 밖의 지역
➤ 6억원 이상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
➤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해당 토지 서로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6억원 이상이면 해당
토지 자금 조달 계획사 제출 의무자
➤ 토지를 매수 하는 당사자 제출 하여야 함
➤ 제출시기 :공인 중계사가 거래 신고를 할 때 같이 할수 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25일 이내 공인 중걔사에게 제출 가능
25일 경과 후에는 본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함
➤ 제3자 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관련서류(서명또는 날인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법인 인감증명서)사본,대리인 신분증)와 함께 시군구청에
제출이 가능하며, 이경우에는 방문 제출만 가능 합니다.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방법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제출
➤ 인터넷을 통한 접수
토지 자금조달 계획 제출 내용
➤ 자금 조달 계획
1) 자기 자금: 금융기관 예금액,주식,채권매각대금,증여,상속
현금등 그밖의 자금,부동산 처분대금등 토지 보상금
2) 차입금 : 금융기꽌 대출액(토지담보 대출,신용대출,그밖에 대출)
그밖에 차입금
➤ 이용 계획 :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예시: 농업경영,산림경영,건축물건축
도로 이용, 현상보존 등)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와 별도로 제출 할수 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만 제출되고 자금조달게획서가 제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필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임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토지 자금조달 계획서 일괄 제출을 권장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절자
2.거래 신고서 작성(물건정보,가격정보,매수인/매도인/공인중개사 정보)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제출 대상: 법인이 대도/배수 하는 주택
주텍 자금 계획서
➤주택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
제출대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주택,법인매수 주택,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주택 자금조달 증빙 서류
➤증빙 서류제출 또는 미제출 사유기재
제출 대상(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토지 자금조달 계획서
토지 자금 조달 계획 및 이용 계획
제출 대상(수도권,광역시,세종시) 1억원시상 토지거래또는지분거래전부
( 그밖에 지역) 6억원 이상 토지 거래
3.전자 서명 및 필증 인쇄
➤ 공인중개사 신청시 공인 중개사 전자 서명 필요
➤ 매수인 또는 매도인 신청시 매수인,매도인 모두 전자 서명 필요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및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제출인 (매수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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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금 조달계획 |
자기 자금 |
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 |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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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증여·상속 원 |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 |
|||||||||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
[ ] 보유 현금 [ ] 그 밖의 자산(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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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
⑦ 토지보상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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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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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등 | ⑨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 |
토지담보대출 | 원 | |||||||
신용대출 | 원 | |||||||||
그 밖의 대출 | 원 (대출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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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그 밖의 차입금 원 |
⑪ 소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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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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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합계 | 원 | |||||||||
⑬ 토지이용계획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유의사항 | ||||||||||
1. 제출하신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2.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할 수 없으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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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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