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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서류,신고 방법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되는 경우, 농축산물 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의 개량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발생 할 경우 반드시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농지 대장 이용정 보 변경 신청은 정부24에서 가능 합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등 농지 이용 정보 변경시
신고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신고 서류 : 임대차 또는 사용대ᄎᆞ 계약서 등
신고 의무인 :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고 방법 : 사유발생시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시,구,읍,면)
농지 대장 변경 신청 내용
신청 대상 | 신청자 | 시행일 | 첨부 서류 | 비고 |
1)농지임대차 사항:임대차 계약 체결 변경,해제시 | 농지소유자또는 임차인 | 22.8.18 | 임대차또는사용대차계약서 | 사유발생시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관할행정청에 신고 |
농축산물 생산 시설 :농막,축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 농지 소유자 또는임차인 |
22,8.18 | 천축물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
사유발생시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관할행정청에 신고 |
토지 개량시설: 수로,제방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
22.8.18 | 사류,사진,도면자료 등 | 사유발생시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관할행정청에 신고 |
2022년 8월 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과 설치를 완료한 시설은 변경대상이 아님
제재 사항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과 대 료(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가.법 제49조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 법 제 46조 제1항제 2호 | 250 | 350 | 500 |
나.법 제 49조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 법 제64조 제 2항 | 10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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