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책임기간
건설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다양한 건축물의 하자 보수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1. 주요 구조부
- 책임 기간: 10년
- 해당 공사: 주로 건물의 기본 골조와 같은 주요 구조부 (예: 기둥, 보, 지붕, 기초 등)
2. 지붕 및 방수
- 책임 기간: 5년
- 해당 공사: 지붕 방수, 옥상 방수 등
3. 배관 및 전기 설비
- 책임 기간: 3년
- 해당 공사: 전기, 수도, 난방, 통신 및 배관 설비
4. 마감 공사
- 책임 기간: 2년
- 해당 공사: 인테리어 마감, 창호, 문, 도배, 페인트 등
5. 기타 공사
- 책임 기간: 1년
- 해당 공사: 위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공사 (간단한 시공 작업 등)
이러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계약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 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유기농업 > 셍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HUG보증보험,가입절차,가입방법 (0) | 2024.10.19 |
---|---|
공공주택 및 아파트 하자 법위 (0) | 2024.10.01 |
라포(Rapport)란,라포형성 효과 (0) | 2024.09.15 |
리포좀 글루타치온, 성분,식품,추출방법 (0) | 2024.09.15 |
가전구독,장점,단점,수리비용청구 (0) | 2024.09.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