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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셍활정보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책임기간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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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책임기간

건설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다양한 건축물의 하자 보수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1. 주요 구조부

  • 책임 기간: 10년
  • 해당 공사: 주로 건물의 기본 골조와 같은 주요 구조부 (예: 기둥, 보, 지붕, 기초 등)

2. 지붕 및 방수

  • 책임 기간: 5년
  • 해당 공사: 지붕 방수, 옥상 방수 등

3. 배관 및 전기 설비

  • 책임 기간: 3년
  • 해당 공사: 전기, 수도, 난방, 통신 및 배관 설비

4. 마감 공사

  • 책임 기간: 2년
  • 해당 공사: 인테리어 마감, 창호, 문, 도배, 페인트 등

5. 기타 공사

  • 책임 기간: 1년
  • 해당 공사: 위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공사 (간단한 시공 작업 등)

이러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계약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 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1.pdf
0.09MB
210819-(붙임 2)건설공사의_하자담보책임에_관한_운영_지침_제정예규.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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