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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하자,아파트 공공주택 하자담보,란
1.건축물하자: 건물에 통상적 또는 공사계약상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어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을 말한다.
2.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동법(36조4항,시행령37조 1.2호)
3.내력 구조부의 하자 : 건물의 주요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 등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 주택의 구조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4.시설공사별 하자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 누출,탈락,작동또는 기능불량,부착,접지,결선불량,고사및입상불량등이 발생하여 건축물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 유형 | 공사 유형 | 하자담보 책임 기간 |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파자 | 건물의 주요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하자,지반공사의 하자 | 10년 |
시공 공사별 하자 | 1.마감공사 미장,수장,도장 ,도배,타일 ,내부석(돌),옥내가구,주방가구,가전제품공사 |
2년 |
시설 공사별 하자 | 2.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 공동구,저수조(물탱크),옥외위생(정화조),옥외급수 |
3년 |
3.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설비공사 열원기기설비,공기조화기기설비,닥트설비,배관설비,보온 자동제어설비,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포함),냉방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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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급수설비,온수공급설비,배수,통기설비,위생기구설비 철 및 보온,특수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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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스설비공사 가스설비,가스 저장시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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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목공사 구조체 또는 바탕재,수장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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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창호 공사 창문틀 및 문짝,철물,창호,유리,커튼월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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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경공사 석재,조경시설물,관수 및 배수 조경,포장,조경부대시설 잔디심기,조형물공사 |
시설 공사별하자 | 9.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배관,배선,피뢰,동력설비,수,변전설비,수,변전설비,수,배전 전기기기,발전설비,승강기설치,인양기설비,조명설비 |
3년 |
10.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태양열설비,태양광설비,지열설비,풍력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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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정보통신공사 통신,신호설비,TV공청설비,감시제어설비,가정자동화설비 정보통신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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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홈네트워크망,홈네트워크기기,단지공용 시스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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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소방시설공사 소화설비,제연설비,방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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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단열공사 벽체,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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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잡공사 옥내설비(우편함,무인택배시스템등),옥외설비(담장,울타리 안내시설물 등),금속공사 |
시설 공사별 하자 | 16.대지 조성공사 토공사,석축,토목옹벽,배수,포장공사 |
5년 |
17.철근콘크리트공사 일반철근콘크리트,특수콘크리트,프리케스트콘크리트 콘크리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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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철골공사 일반철골,철골부대,경량철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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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적 공사 일반ㅂ겨동,점토벽돌,불록,석공사(건물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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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지붕공사 지붕,홈통 및 우수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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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방수공사 방수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산정되는 시점
공동주택관리법(36조3항) 은 하자담보책임 기간계산의 시작일
“기산일”은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나누어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유형 | 기산일 |
전유 부분 | 입주자(공공임대의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
공용 부분 | 주택법상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분할 사용검사일,동별사용검사일 ) 또는 건축법상,사용승인일 |
하자 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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