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직불제란?
공익기능증진직불
●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 하도록 농업인 에게 보조금을 지원 하는 제도
추진 목적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 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
►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 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 으로 발전
►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
주요 내용
► 농업 농촌공 익직불법에 따라 공익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와 선택형 공익 직불제로 구분
► (기본 직불 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으로 구성
* 소농 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 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 없이 120만원 지급
* 면적 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 면적이 커질 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 지도록 설계
► (선택 직불 제도) 친환경 농업 직불 제도,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도, 경관 보전 직불제도, 논이모 작 직불제로 구분
● 기본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 지급 대상 농지
► (대상농지) 종전 쌀·밭·조건 불리 직불의 대상 농지* 요건을 기반으로, ’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 하게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등을 법률 로서 규정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 불리 지역에 있는 농지등
농지 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 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대상자) 과거 쌀·밭·조건 불리직불의 지급 대상자 기준과 기본적 으로 동일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 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①후계·전업농, 전업 농육성 대상자, ②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③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 다만, ②, ③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 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 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다만, 최소 경작면적 기준이 변경*되는 한편, 직불금 등록신청 시 신청농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 정당한 감소**임을 신청자가 증명할 필요
* (기존) 논·밭 각각 0.1ha 이상 → (변경) 논·밭 합산 0.1ha 이상 경작
** 매매·증여·상속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임차계약 종료 등
소규모 농가 직불금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 으로 지급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 에게는 지급 대상 농 지등의 면적에 관계 없이 120만원 지급
►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 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 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 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함
►(지급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 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소농 직불금 지급 요건 및 수준
면적 직불금
► 소농 요건을 충족 하지 않고, 기본 적인 지급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면적 직불금 지급대상
*(구간) 면적 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 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 진흥 지역 밖의 논, 농업 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면적 직접 지불금의 기준 면적 구간별 단가
► 면적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 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 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
또한, 농업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 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 대로 구간별 지급 단가를 적용 하여 직불금 지급
사례별 면적 직불 수령액(예시)
►한편,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 법인은 50ha로 하되,
* (기존) 농업인: 논 30ha‧밭 4ha, 농업 법인: 논 50ha‧밭 10ha
과거 정당 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 이익 보호를 위해, ’19년에 지급 상한면적을 초과하 여 지급받 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함
지급상한 면적
공익 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준수사항)
►공익 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 별로 총 17개 사항 규정
준수 사항 분야 및 기대 효과
► (감액수준) 준수 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여러 의무를 동시 위반 시 각 감액률을 합산 하며, 최대 100%까지 감액
* 동일 의무를 다음 해에 반복 위반한 경우 2차 20%, 3차 이상 40% 감액
* 다만, 준수 사항이 기존 보다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 하여 신규 도입되는 일부 준수사항은 그 활동 수준과 위반시 감액 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
선택 직불제
► 선택 직불제에는 기존의 친환경 농업 직불제,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경관 보전 직불제, 논활 용직불제(구 논이모작직불)가 포함
► 각 선택 직불제별 지급 조건, 내용 등 제도운용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
* 기존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 안으로 이관
부정 수급 방지
► (신청단계) 전산시 스템 상 실경 작자 점검 기능을 강화 하고 현장 검증 으로 추가 보완하여 신청 단계에서 부정 수급을 사전 차단
= 임대차 등 정보의 임의조작을 방지하는 정책 사업 신청‧관리 시스템 개편*
* ① 직불금 등 신청 시 필요한 주소, 농지 등 기본 경영 정보를 경영체 등록제로 일원화 하고 각종 사업 신청 시 일관되게 적용, ② 농산물 판매이력, 농약 구매이력 등 실경작 증명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전산시스템 상의 실경작 검증 기능을 강화
= 읍·면·동 단위 “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불금 신청자의 실경작 여부 확인
► (이행 점검) 농산물 품질관리원을 집행·이행 점검·사후 관리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 점검 인력 확충
► (사후 관리) 부정수급 처벌 및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급 제도 운영
* 5배 이내 추가징수 + 8년 이내 등록제한
** 최소 50만원∼환수액의 30% 포상
기본형 직불금 사업 추진 체계 및 절차
1. 업무 흐름 :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시기: 1~3월 주요 내용: *개정수요 등을 반영 등록연도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 지침(점검 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농업 경영 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행정 정보를 연계 후 검증하여 기본 직불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농업인 대상 기본 직불 자격 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읍면동 단위 사전검증대상자 신청서 배부
2. 업무 흐름: 직불금 신청・등록 시기: 4~5월 주요 내용 : ‣농업인 기본직불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 제출
* 소농직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임차 농업인은 농지의 신규임차, 임대차계약 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 제출 안내
3.업무흐름: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시기: 6월 주요내용: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관외 거주자 등 부정 수급 우려 대상 경작 사실 확인 등
‣기본 직불 신청 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 관리위원회 심사
* 농지 소재지 기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공동 경작 등 경작 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등록증 교부, 등록 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 상자 정보 공개
‣지급 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
4. 업무 흐름: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등록대상자 확정 시기: 3~6월 (사전조사)
7~9월 (본조사) 주요내용: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지속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 등 농식품부・농관원・지자체 현장점검
‣준수사항 이행점검(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
‣기본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빅데이터분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
5.업무흐름: 지급금액 산정 시기: 10월 주요내용:‣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 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기본 직불금 교부 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군구)
6. 업무 흐름: 직불금 지급 시 기: 11∼12월 주요 내용: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7.업무 흐름: 사후 관리 시기: 연중 주요 내용: ‣부당 수령 신고센터 운영, 부정 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및 시・군 신고센터
‣지자체 교차 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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