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
고령 농업인의영농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이양을 조건으로 월 최대 200만원 최장 10냔긴 지급하는사업,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 합니다.
지원대상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 (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84세까지 ) 지급하는 제도
지원내용 :
1.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및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위해 소유한 농지를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이다.
2.고령 농업인에게 이양 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스마트팜,그린바이오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 지원
지원단가
매도 | 1ha당 매월 50만원 (연간 600만원) |
매도 조건부 임대 | 1ha당 매월 40만원(연간 480만원) |
※지급 상한 면적 4ha(매도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지급 기간
가입 연령 | 79세 | 78세 | 77세 | 76세 | 65세이상 75세 |
지급 기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 가입 연령별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
농지 이양 방식 내용
농지 이양 방식 | 내용 | 지원 혜택 |
매도 |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 등에 매도하는 방식 | 농지이양, 은퇴 직불금 +농지매도대금(공사매도시)지급 |
매도 조건부 임대 |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시 매도하는 은퇴 직불형 농지 연금에 가입하는 방식 |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은퇴직불ㄱ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 |
맞춤형 농지지원고령 은퇴, 이농·전업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임차하여 청년후계농, 2030세대 젊은 농업인, 전업농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여 농업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규모의 확대와 안정적인 영농 보장으로 후계 농업인의 농촌정착을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지 매입/임차, 농지 매도/임대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 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문의 : ● 한국 농어촌 공사 Tel 1577-7770) ● 지역별 관할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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