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등록지원,등록내용,등록절차
농업경영체 등록지원
농업경영체의 개별정보를 통합 관리 농가규묘,농가유형,농가에 맞춤형 농업행정을 추진하고 농업정책자금의 중복및 부당 지급을 최소화 하고 농업정책사업 농업 재정 집행의 효률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이다.
1.지원대상 :신규농업경영체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법인:농업경영체육성및 지원에관한 법률제16조,제19조에 의해설립된영농조합법인과농업회사법인
2.지원내용 :농업의 구조개선과 농가소득문제등 해결하기 위한 평준화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맞춤형농정추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 관리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휼성을 재고 한다.
3.등록절차 : 농업인은 주민등록 주소지,농업법인은 주사무소소재지의 농관원지원또는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농업경영체콜센터 1644-8778) 1)신규 등록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방문,우편,팩스,인터넷신청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2)변경 등록 :등록대상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이내 변경등록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팩스,인터넷,전화신청 3)확인,열람 방법:등록기관방문,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 서비스) 확인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 서비스 (http://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4.구비서류:신청서,경작(경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농업인용 :자경농지:경작시설확인서,농자재구매영수증또는 농산물판매영수증 임차농지 :임대차계약서,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2)농업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관,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법인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법인명의 농자재구매영수 증(농산물판매영수증),이사회(총회)회의록,사업자등록증명서,농업인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증명서, 농입인확인 중택1,영농조합법인대표자포함5명이상이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중출자핵 10%이상을 농업인이 출자)
5.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정책과/ 연락처 : 054-429-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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