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역량 강화 컨설팅지원 사업
사업소개
경영애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개선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경영안정컨설팅)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내용) 컨설팅 비용(30만 원/1일)(30만원/1일) 최대 120120만 원 이내(국비 90%, 자부담 10%), 연 1회 지원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지원내용) 컨설팅 비용 최대 60만원(국비 100%) 및 경영개선 바우처 최대 300300만 원 이내(국비 80%, 자부담 20%), 연 1회 지원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지원내용) 컨설팅 비용 최대 60만원(국비 100%) 및 경영개선 바우처 최대 300300만 원 이내(국비 80%, 자부담 20%), 연 1회 지원
< 바우처 지원항목(안)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등
■ 지원 절차
■ 신청 방법
►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컨설틴 신청 방법은
1)소상공인마당 사이트 로그인(회원가입 후( 로그인) http://www.sbiz.or.kr
2)소상공인컨설팅►나의컨설팅►(신청하기)
3) 신청서 작성 후 임시저장 클릭 저장►신청 완료를 클릭 작성 완료
4)컨설팅 신청 완료 문자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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