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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24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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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저신용 소상공인자금신청방법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744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1분기 5.49%)로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하며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도입했다.

 

신청 접수: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 온라인접수

개인 사업자 : 온라인 신청 심사,약정 전과정 비대면

법인 사업자 :온라인 신청,심사후 지역센터 대표이사 직접 방문

 

공고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개요]

 

접수기간 : ‘24226() 09:00 ~ 예산 소진 시 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대상 :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ㅁ 융자범위 :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리 (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241분기 대출금리 5.49%

- 금리인하제도 운영(대출 후 1년 경과시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

 

대출한도 : 최대 3천만 원

*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안내자료(2월).pdf
0.91MB
[별첨1]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자 사전 이수 교육 수료 안내.pdf
0.36MB

 

<서식>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신청업체 해당 항목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

 

영업현황 주 생산품목
매출액 백만원
수출실적 백만원
생산방식 자사제조 : %
외주가공 : %
주문판매비중 : %
직접판매비중 : %
가동상황 월평균 : (1일 평균 : 시간)
경력 구 분 기 간 근무처 담당업무 최종직위
대표자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실제경영자
(대표자와의 관계 : )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주요
보유
시설
구분 시설명 규모 소유자 구분 시설명 수량 소유자
공장 토 지
기계기구

건 물


생산
품목
개요
용도 및 특성
주요
거래처
구분 거래처명 거래품목 거래비중
(%)
결제조건 거래기간
(개월)
외상비율(%) 결제기간()




























경영진
(대표자
제외)
직위 성명 연령 실제경영자와의관계 주요경력 (근무년수)










 



향후
사업
계획
자금용도

사업계획



자금조달
계획
(백만원)
본건 차입금 자체자금 은행차입금등 기타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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