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저축 계좌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희망 저축 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에
필요 한 자산을 형성 할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
목차
1.지원대상
2.선정 기준
3.신청 기간
4.담당 부처
5.신청 방법
6.처리 절차
1.희망 저축계좌 지원 대상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2.희망 저축 계좌 선정 기준
생계,의료 수급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근로 활동 : 가구원중 일하는 사람이 있다.
소득 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 (보장 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중위 소득 40%의 60% 이상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3.희망 저축 계좌 신청기간
1차(3월): 2024. 3. 4.(월) ~ 3. 15.(금)
2차(4월): 2024. 4. 1.(월) ~ 4. 12.(금)
3차(6월): 2024. 6. 3.(월) ~ 6. 14.(금)
4차(8월): 2024. 8. 1.(목) ~ 8. 13.(화)
5차(10월): 2024. 10. 1.(화) ~ 10. 14.(월)
4.담당 부처: 버간 복지부 자립지원과
기준 년도 : 2024
문의처 : 129
지원 주기 : 월
지급 방법 : 현금
희망 저축 계좌 1: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원 전월 23일--현월22일 임금 마감일이전)정부 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 하여 지원함
희망 저축 계좌 2: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천월--현월22일 임금마감일 이전)정부 지원금10만월을 매칭 하여 지원함
5.희망 저축 계좌 신청 방법
오프 라인 신청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 한글파일다운로드
희망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6.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 신청 접수►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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