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청년 월세 특별 지원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담당 부처 :국토 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
기준연도
지원 문의 처 : 1600-0777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 현금 지급
지원 대상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60% 이하
이하 이면서, 원 가구
선정 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1) 소득 평가액이 중위 소득 이 60% 이하
2) 일 반 인 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 가액이 1,22억 원 이하
소득 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 소득 ) -근로. 사업 소득 공제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
까지 최대 12 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하여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 ) 에서 온라인 신청
1) 방 문 신청 :본인 직접신청
대리인 신 청 시 :법정 대리인, 주민 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 계존, 비 속)도 가능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됨
주의: 대리인 신 청 시:위 임 장, 대 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압류방지통장 입금은 불가/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 곤란시
기초 생활보장제도 계좌 관리원칙에 따름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추가 정보
전화 문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콜센터 :: 1600-0777
>>국토 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국토교통부:https://www.molit.go.kr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
서식/자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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