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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24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경기도)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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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사업 개요

 

농어촌 장애인이 거 주하는 노후화된 주택을 개선 하여 장애인의 가정 내 이동 및 생활 불편 해소를 목적 으로 하는 사업

 

지원 대상

 

1) 농어촌 거주 등록 장애인 으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4인 기준 720만원)

경기도에 거주 하며 장애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0%이하 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가구

 

2)지원 주택

- 자가 주택, 임대 주택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 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 확인서 작성 필요, 4년 이상 거주 필수)

 

지원 내용

 

장애 시설 설치 지원 : 출입문, 단차제거, 개방형 싱크대 등

대상 지역 : 화성시 등 경기도 농어촌 지역 15개 시·

지원 금액 : 호당 380만원 이내

 

 

 

 

 

 

 

선정 기준

 

신청서 작성·제출(거주지역 읍·면 주민센터해당 시·)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경기도 제출(해당 시·주택정책과)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교부(주택정책과해당 시·)현지조사 및 공사 시행(해당 시·)

 

 

신청방법

 

신청방법 : ·면 주민 센터 방문 신청

지원절차 :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대상가구 확정(경기도) 실태조사 및 주택 개·보수공사(해당 시·)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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