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24

건물 에너지 효율화 융자 지원 사업은?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4. 1. 13.
반응형

 

 

 

 

 

 

 

 

 

건물 에너지 효율화 융자 지원 사업은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여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건물의 단열개선, 고효율 LED조명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장기저리로 공사비를 융자하여 드리는 사업

 

 

 

정부나 기타 조직이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환경 친 화적인 에너지 소스로의 전환이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 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금융 적인 지원을 제공 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주로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 됩니다.

 

 

 

1.건물 에너지 효율화 융자 지원 사업은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융자 지원: 건물 소유자나 운영자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투자를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 소유자는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이나 장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원 또는 감면: 대출의 이자를 감면 하거나 일부분을 지원 함으로써 소유자 에게 금융적 부담을 경감 시킵니다.

 

보조금 및 혜택: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특정 에너지 효율 향상 조치를 적용한 경우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및 컨설팅 지원: 건물 소유자에게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술적인 지원과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 방안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6.교육 및 교육 자료: 건물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에너지 효율화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인식과 이해를 높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여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건물의 단열개선, 고효율 LED조명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장기저리로 공사비를 융자하여 드리는 사업

 

ㅇ 지원 내용: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 금융 기관과 대출 약정 체결 시 무이자로 융자 지원 진행 과정

 

 

 

 

 

 

 

 

 

 

 

 

 

2. 지원 대상 및 기준

ㅇ 신청 및 지원 대상: 주택 소유자

매매 계약 진행 중 신청 가능, 융자신청 시 매매 계약서 사본 제출(금융 기관 대출 신청 전 등기 완료)

SGI서울보증의 해당 보험상품 가입 의무

ㅇ 지원 조건: 서울시 융자심의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타당성 심의 후 공사를 완료하고 서울시 추천(추천서 발급)을 받은 후 금융기관 대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지원

 

심의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융자 신청이 취소됨.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 공사완료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ㅇ 지원비율: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의 100% 이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에너지 관련 설비는 공사비의 80% 이내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는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폐기물처리비, 부가가치세 등이 해당됨.

 

ㅇ 지원 한도: 5백만원 ~ 6천만원, 추천액은 10만원 단위로 함

- 단독주택 최대 6천만원, 공동주택 최대 3천만원 지원

ㅇ 금융기관: 신한은행

ㅇ 대여금리: 연리 0%(고정금리),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SGI서울보증의 보험상품 가입에 따른 보증보험료 발생

ㅇ 대여조건: 8년 이내 균등분할 분기별 상환

 

 

 

 

 

 

 

 

 

3.지원 절차

 

융자 신청 시스템가입(신청자)

신청자가서울시 통합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ecomileage.seoul.go.kr)

가입 해당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brp.eseoul.go.kr) 로그인

또는 신청자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brp.eseoul.go.kr) 회원가입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신청자 별도 회원가입 없이 시공업체에서 일괄 입력 가능

 

 

시공계약 체결(신청자 시공업체)

시공업체와 신청자 시공계약 체결

 

 

대출 심사 가능 사전 확인서 발급(금융 기관 신청자)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

 

심의 신청 (신청자)

[별지 제1, 2, 4, 6-1~6-3호 서식] 작성 후, 서울시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구비서류 첨부)

 

 

융자 심의(서울시-심의위원)

신청서류 검토 후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시 보완 요청 또는 반려 처리

심사 결과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공사 완료(시공 업체)

융자심의 의결된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

- 변경사항 발생 시 공사 전 변경 신청(별지 제7호 서식)

 

 

완료 보고서  제출(신청자)

완료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및 납품 확인서 등 서울시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제출

- 융자 신청 후 3개월 이내 공사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융자 신청 취소

변경사항 발생 시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시스템에

변경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제출

 

완료 보고서 검토 및현장 확인(서울시)

완료보고서 및 납품확인서 등 검토 및 현장 확인

 

 

추천서 발급(서울시 신청자)

기후 대응기금 융자 추천서 발급

- 신청자 및 시공 업체 : 서울시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 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추천서발급 :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시스템(로그인)에서 출력

 

대출 신청(신청자 금융기관)

융자 추천서를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신청

 

- , 보증보험상품 가입 후 대출승인 받은 후 융자 가능

 

보증 보험 상품 가입(신청자 서울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방문 또는 홈페이지(팩스로 서류 작성) 통해 가능

 

 

대출 심사(금융기관 신청자)

보증보험상품 가입 후 대출 확정

 

 

대여 신청/실행(금융기관 서울시)

금융기관은 대출 승인된 자금 신청 건에 대해 서울시에 대여 신청

서울시는 검토 후 대여 실행

 

융자 실행(금융기관 신청자)

금융 기관이 신청자 에게 대출 실행

 

 

 

 

 

 

 

 

 

 

 

 

 

4. 신청 방법

 

  1 심의 신청

 

ㅇ심의신 청: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BRP)지원시스템(https://brp.eseoul.go.kr) 신청

 

ㅇ 신청 일정: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수요일 18시까지 신청 마감

- 융자추천까지 발생하는 주요사항(심의결과, 서류보완 등)은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오프 라인을 통한 별도 공문 시행은 하지 않으며,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시공 세부내역은 신청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업체에서 별도 로그인 후 작성 가능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신청자 별도 회원가입 없이 시공업체에서 일괄 입력 가능

 

ㅇ 심의 일정: 2회 개최, 셋째 주 및 다섯째 주 수요일 심의개최 예정

붙임 1 융자 심의일정 참조(신청 건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ㅇ 심의신청 구비 서류(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시스템에 PDF 파일로 업로드)

 

 

  2 대출신청

 

ㅇ 대출신청 절차

- 공사 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시스템에 완료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및납품확인서 제출 현장 점검 및 추천서 발급(서울시)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ㅇ 금융기관 구비서류(방문 전 금융기관 문의)

구분 금융기관 구비 서류
주탹 신한은행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제직증명서등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 증명원등
SGI서울보증 대출 승낙확인서(취급은행발급,)등기부등본

 

SGI서울 보증은공동 인증서사용시

서울보증 홈페이지(https://www.sgic.co.kr)에서

가입 가능(문의사항: SGI서울보증 종로지점, 02-3671-7100)

 

 

5. 지원 범위

 

ㅇ 건축 부문

 

- 단열 창호: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 제도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부착 창호 에 한해 지원 (, 1미만 크기의 창호는 기준 적용 제외)

고정창· 터닝도어· 폴딩도어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대신 시험성 적서 제출로대체 가능

- 단열덧창: 기존 창호의 철거 없이 기존창호 내·외부에 설치하는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 고기밀성 단열문: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는 문으로서 KS F 2297 규정에의한 열관류율이 1.2W/(㎡․K)이하이며,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1등급(1/h‧㎡) 이하인 제품(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필수 제출

 

- 단열재

(1) 기존 단열재 철거하고 새로이 단열재 설치 시 신축 단열기준 적용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의 열관류율 적용

(2) 기존 단열재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단열재 기준

(내단열) 열관류율 1.13W/K(열전도율 가등급+두께 30해당) 이하 (외단열) 열관류율 0.56W/K(열전도율 가등급+두께 60해당) 이하 열전도율이 기재된 시험성적서 필수 제출

난연 등급 있는 단열재 사용 권고

마감 비용은 단열재의 철거, 설치, 자재비 등의 합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전기부문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조명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 포함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필수 제출

 

ㅇ 신재생에너지 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에너지 관련 설비 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해 지원 시 효율화 부분에 총사업비 50% 이상 투자 시 지원 - 에너지 진단비(에너지효율화 항목과 함께 추진 권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