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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란.신청 방법 자격 요건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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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란.신청 방법 자격 요건

 

청년 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 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금융상품입니다. 매달 70만원씩 저축 하면 정부가 웃돈을 얹어 5년 후 약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 입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 하는 청년 도약 계좌615일 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 도약 계좌는 가입자가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되며 만기는 5이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 하며 이자 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혜택을 제공 한다

 

 

1) 적금 금액 : 40만원---70만원

 

2) 가입 기간 : 5

 

3) 금리 적용 : 3년 고정 금리 + 2년 변동 금리

 

4) 정부 기여금 : 개인 소득별 최대 6% 매칭

 

 

 

’23.6월에는 615일부터 623일 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 하다. 5영업일 (615~621)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신청이 가능 하며, 622일과 6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 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 하다.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kinfa.or.kr) 에서 안내)

 

청년 도약 계좌의 효과는

 

 

청년 도약계좌 신청 대상 및 선청 방법

 

1) 신청 대상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되는 종합 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 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 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 으로 판단

 

청년 도약 계좌 가입시 혜택

 

1)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2)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 및 심사절차

 

가입 신청 : 매월 취급은행 앱

가입 심사 : 신청후 서민 금융 진흥원

가입 심사 소요 기간 : 신청후 약 3

계좌 개설 : 익월초 취급은행 앱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심사 절차

 

 

청년 도약 계좌 가입시 유의 사항

 

1)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능

 

2)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3)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 되지 않안 전전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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