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참여 업체 탄소 중립 설비 지원 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업체 대상 으로, 1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개월간 지원 사업 공모
▷ 재생 에너지 설비, 공정 설비, 연료 전환 등 감축 설비 지원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업체 대상 으로 올해 1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개월간 총 979억 원 규모의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을 공모 한다.
◆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 부터 이번 지원 사업을 시작 하여 지난 7년간(2015년~2021년) 104개 업체(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을 지원한 바 있다.
◯ 이를 통해 인버터·공기 압축기 등의 공정 설비 교체, 연료 전환, 폐열회수설비 설치 등 으로 연간 약 11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 올해 지원 사업은 탄소 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 하여,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222억 원) 보다 341% 증가한 979억 원으로 편성 됐다.
◯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 기업에 한해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새로 마련 했다.
◆ 올해 지원사업은 온실 가스 감축 설비 지원 사업과 저탄소 청정 연료 전환 사업 으로 구분 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879억 원)'은 할당 업체가 온실 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며, 최대 60억 원 한도 내에서 중소 기업은 사업비의 70%를, 그 외는 50%를 지원 한다.
* 재생 에너지 설비, 폐열회수설비,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 포집, 불소 저감 설비 등
- 특히, 새로운 사업 모델인 상생프로그램을 도입 하여 감축 여력이 없는 할당 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국고 50%+할당업체 50%)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 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 업체의 감축실적 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2021.12.30. 시행)
◯ '저탄소 청정 연료 전환사업(100억 원)'은 산업 단지에 열을 공급 하는 할당 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 하게 된다.
□ 배출권 거래제 할당 업체는 이번 공모 기간 동안 상시적 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 하며, 사업 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및 한국 환경 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신청 서류는 '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 가능 하며, 최종 지원대상 업체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 효과 등 종합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 'e나라도움' 회원가입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사업 바로가기
◯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 환경공단 배출권 정책지원부(032-590-5616~8)로 문의 하면 된다.
□ 이병화 환경부 기후 변화 정책관은 "온실 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당업체를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편성 했다"라면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 많은 기업이 참여 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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