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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거래 결제 흐름도
결제 내역 산출 및 통지
CCP인 거래소는 매매확인·면책적 채무인수·차감에 따라 결제내역을 확정
- 거래소는 확정된 결제내역을 해당회원 및 GIR에게 통지(13:00)합니다.
- 회원 : 배출권 및 대금 결제내역
- GIR : 배출권 결제내역
- 결제배출권 및 결제대금(부가가치세액 포함) 내역을 호가입력프로그램 또는 GIR 배출권등록부시스템에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납부
거래소가 통지한 결제내역에 따라 매수회원은 대금을, 매도회원은 배출권을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13시30분까지 납부합니다.
- 대금 : 매수회원이 거래소가 선정한 결제은행에 개설된 거래소 명의의 결제계좌로 결제대금 이체
- 배출권 : GIR이 배출권등록부에 개설된 매도회원의 계정에서 거래소 명의의 계정으로 결제배출권 이전
결제 지시
거래소는 납부회원의 대금 및 배출권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수령할 회원으로의 대금 지급 및 배출권 이전 지시(14:00)를 합니다.
- 대금 : 거래소가 결제은행에 대해 거래소 계좌에서 순매도 할당업체 계좌로 이체 지시
- 배출권 : 거래소가 GIR에 대해 배출권 이전을 지시
지급·이전
결제지시에 따라 대금 지급 및 배출권 이전(~14:30)를 합니다.
- 대금 : 거래소 명의의 계좌에서 매도회원 계좌로 이체
- 배출권 : GIR이 거래소 계정에서 매수회원 계정으로 이전
결제 주기
- 거래증거금1)의 금융거래 기회비용 최소화 및 신속한 결제를 위하여 거래당일에 결제하는 당일결제(T+0)를 운영합니다.
주 1)거래증거금
- 매수 : 거래소 계좌에 입금된 금액 범위 이내로 매수주문 제출 가능
- 매도 : GIR계좌에 보유중인 배출권 수량 이하로 매도주문 제출 가능하며, 보유 배출권을 초과한 수량을 매도할 수 없음(공매도 금지)
- 당일 장 종료 이후 청산⋅결제과정을 거쳐 15시까지 결제 완료합니다.
주의매매 당일 15시 : 매수자는 배출권 잔고 확인, 매도자는 매도금액 출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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