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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셍활정보

우레아 방수공사 시방서(지붕)

by 우리동네 기술자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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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아 방수 공사 시방서(지붕)

< ◯ ◯ ◯◯ 소재  지붕방수공사>

 

1. 공사명 및 소재지 :

2. 공사 기간 :

3. 공사 범위 :

 

4. 일반사항 :

1) 모든 공사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천정바닥면은.

하도 중도 상도를 시공한다(녹색).

 

 

 

 

5. 재료

구 분 제 품 명 시공방법 색 상 규 격
하 도 프라이머 혼합교반 투명
중 도 폴리우레아
하이브리드형
장비
스프레이형
녹색
상 도 탑코우트 혼합교반
2액형
녹색  

 

6. 시공방법

1) 바닥 면정리 작업

 

- 소지표면의 유해한 먼지, 불순물, 덧씌운 부분, 들뜬 부분,은 모두 걷어낸다.

- 루프드레인 주변은 점검 후 철저히 보수보강 후 방수한다.

- 바탕면 정리가 끝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마대, 포대 등에 담아 반출하고 청소 한다.

 

2) 바탕보강작업

 

- 바탕면에 핀 홀, 크랙부위가 있는 경우 충진 등 바탕정리 작업을 하여, 방수재 도포 시 품질시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초작업을 한다.

- 바탕면의 홈이나 크랙 파손등은 우레탄 실링제로 충분히 실시한다.

- 바탕면의 정리작업이 끝난 후 고성능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미세한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다.

 

 

3) 프라이머 작업(하도)

 

- 바탕정리가 끝나고, 바탕면 건조가 완전히 된 후 하도 프라이머를 로울러, 붓 등 을 이용하여 0.3mm0.3mm 정도로 도포한다.   (이때 프라이머 바탕면 흡수가 되지 않는 자 재가 바탕면인 경우 신나와 1:1 의비율로1:1 혼합 후 얇게 도포한다 0.3mm정도)

- 프라이머 처리가 안된 부분은 중도 도장 시 기포현상 및 들뜸 현상이 발생할 우려 가 있으므로 빠짐없이 도포한다.

- 하도 도장 후 3시간 48시간 사이에 비를 맞는 경우에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이 불량해지므로 하도를 묽게 희석하여 얇게 추가 도장하여 보강해 준다.

 

4) 폴리 우레아 도포 작업(중도)

 

- 하도 도장 후 3시간이상 48시간 이내에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 면적 및 도막두께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폴리우레아를 2mm2mm 두께로 도포한다

- 폴리우레아 스프레이형은 자재와 장비의 온도조절이 중요함으로

충분히 히팅을 한 후 작업한다

- 경화 반응 후 발생되는 후속면과의 이음매자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

면의 경화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연속시공한다.

- 폴리우레아 도포 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파악 후 다음 상도공정으로

넘어간다

 

5) 탑 코팅 도장(상도)

 

- 폴리우레아 중도작업 후 도포면이 정말 경화된 후 전체 중도층을 점검하여 미비한 곳은 보강작업 하고, 중도작업이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우레탄 상도 를 0.3mm 두께로 도장한다.

- 상도는 태양 및 각종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고 도막의 노후를 방지하므로 빠짐없이 시공하여 마감한다.

 

6) 청소작업 및 마무리

 

-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빈통, 폐기물 등은 작업종료 후 깨끗이 정리한다.

- 작업부위 이외에 묻은 방수재는 깨끗이 제거한다.

- 작업이 끝난 후 작업현장은 항상 잘 정돈한다.

7) 작업 시 주의 사항

- 시공 전 바닥면은 평탄하고 청소 또는 양호한 상태에서 시공한다.

- 건조가 불충분할 때는 도포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 혼합 교반 시 도장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을 사용하거나 시공면 위에서 혼합, 교반 작업을 피한다.

- 공사 전 비가 온 경우에는 최소한 2일 이상은 건조한다..

 

7. 준공검사

시공자는 본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1회 검사 : 표면처리 및 하도(프라이머 작업) 도장 후.

2) 2회 검사 : 중도 도장 후

3) 3회 검사(준공검사) : 상도 도장 후 공사가 완료 후

4) 1, 2, 3회 검사는 감독관이 실시한다.

 

8. 하자보수 및 보증금

 

1)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기산 하되3년으로 정한다.

2) 공사를 계약기간 내 끝내지 못하였을 경우 은 지연된 매 1일에 대하여 지체보 상금으로 공사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우천으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1일의 우천에 4일간의 공기 연 장을 하여 그 기간은 제외한다.)

 

9. 안전관리

 

1)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 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시공 중 실수로 발주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 복구하고 시공자는 그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작업 중 고성방가, 음주, 폭언 등 입주자의 정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내 계단이나 승강기, 복도 등이 시공자들의 작업으로 인해 오염이나 훼 손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 사항이 1차 경고 조치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 측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금액의 일체를 지불하지 않는다.

4)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일체는 시공자가 일체 처리한다.

 

10. 자재관리

 

1)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인증 제품으로 반입한다.

2) 시공자는 방수재 및 도구를 발주처 측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3) 자재는 규격품이 아니면 전량반품하고 부족분은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1)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현장소장으로 선임하고 작업 중 에는 항시 현장에서 상주하여 발주자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순응토록 한다.

2) 시공자는 본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하청을 줄 수 없으며,, 발견 즉시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금액의 일체를 지불하 지 않는다.

3) 시공자는 공사계획 일정표를 시공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준공계 제출 시 공사 전. 중. 후.중. 준공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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