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
근로자들이 월세로 1년간 낸 월세의 15--17%를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시
돌려 받을수 있는 제도로 정식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이다.
만약 제 때 신고 하지 못했더라도 최근 5년간 월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대상
1.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 합산 종합 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
월세 세액 공제는 무직자,프리랜서등은 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다.
2.무주택자 세재주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는 연도의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해서 공제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3.전입 신고를 한 상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함
4.85m2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이하 주택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원룸,고시원도 신청 가능
월세 환급 환급액
1.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년간 낸 월세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빼준다.
2.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 7,000만원인 이하인 경우
1년간 낸 월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세서 빼준다.
월세 환급 신청방법및 필요 서류
1.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상단(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는 연도를 선택한 후 서류를 첨부 하시면 됩니다.
2.월세 환급 신청시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집주인 거부한다면
1.집주인이 거부 하는 이유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느낄수 있습니다.
2.계액이 끝난 후 경정 청구 하세요
월세에 사는 중이고 집주인과 관계가 걱정 된다면 계약이 종료된후 경정 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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