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 기회소득,신청대상자. 지원내용,신청방법
아동돌봄 기회소득 이란?
1.아동의 양육과 돌봄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2.주로 저소득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소득 지원을 의미합니다. 3.이 제도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접수중 기간
2024.08.07(목) 09:00--2024.11.10(일) 18:00
매월 1일(9:00)--10일(18:00) 기간동안 신청 가능
※ 11월까지 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대상자
1.돌봄공간 : 돌봄 전용면적 33㎡ 이상 확보 권장
2.돌봄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초등학생 이하)
※ 지역 내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 보육, 돌봄 활동을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구성원 5인 이상)
지원내용
1.지원대상 :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공동체별 5인 이내)
2.지원내용 : 돌봄참여자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 1인당 20만원 지급(소득요건 미제한)
3. 제외대상 : 범죄경력자(성, 아동학대), 돌봄 대가 중복수혜자
※ 월평균 돌봄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방법
1.경기민원24 신청(http://gg24.gg.go.kr)
2. 신청기간 : 7월 8일 ~ 12일, 매월 1일 ~ 10일(11월까지 접수)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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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안내 공고문 파일
※ (필독) 공고문 및 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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