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제도,신청방법,보증내용
전세보증보험제도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와 임대인의 이해관계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며, 가입조건과 종류는 다양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언제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개요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보험상품
보증상품에 대한 기한,주택보증금액 보증한도 조회 바로가기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 내용
전세 계약 종류후 임대인이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보증금(전세)의 반환에 대한 책임
보증대상및 전세보증금액
전세 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한도에 적용되는 보증금
신청 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 까지 가능 (예 :2년 전세 계약시 계약후 12개월경과하기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방문신청 : 지사 또는 위탁은행 직접 방문신청
2.모바일 신청
네이버 부동산 >>금융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 페이 >>간편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토스 >>전체 >>부동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모바일 보증 신청
--공사 모바일보증 웹에서 이용 가능 (안심전세APP)
신청 가능여부 확인 바로가기
지점확인 :바로가기
보증 이용 절차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적용됨
제출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지원대상
1.전세보증금 3억원이하(보증기간이만료되지 않은 보증가입자)
2.청년 :연 5천만원이하
3.청년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 기준,전남,강원도 만45세이하,그외 39세이하)
4.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7.5만원이하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이애)
5.무주택 임차인
(부부포함 분양권,입주권 보유지 신청 불가)
지원금액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 신청인 계좌 환급 방식
신청 기간
--연중, 관할 지자체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시.군,구청 똦는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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