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국가 ,지자체,사업자,개인이 할일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개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은 대한 민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 입 니다.
이 법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 표를 설정 하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포괄하는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그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 법은 또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 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 경제ㆍ취약 계층 피해 최소화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 성장 추진 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 합니다.
저 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한 개인들 해야 할 일들은
개인들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적인 생활 습관 실천
2.대중 교통 이용 촉진
3.폐기물 줄이기 및 분리 배출 실천
4.친환경 제품 구매 및 사용
5.녹지 공간 보전 및 조성
6.탄소 배출량 계산 및 관리
7.탄소 중립 인증 제도 참여 등
저 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1.탄소 중립 녹색 성장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위원회와 지방 위원회에 내용 통보
2.지역 탄소 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
3.지역 사회 참여형 탄소 중립 녹색 성장 활동 지원
4.지역 사회 참여형 탄소 중립 녹색 성장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사업자들이 해야 할일
1.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 에너지 효율성 향상, 친환경 적인 생산방식 도입 등
2.탄 소중립 인증제도 참여
3.친환경 제품 생산 및 판매
4.탄소 중립 인증 제도 참여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국가가 해야 할일은
1.국가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관리
2.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포 괄하는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 출범
3.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 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
4.이행 과정 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 경제ㆍ취약 계층 피해 최소화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 성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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