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탄소 국경세 ,도입 국가
탄소 중립 개념
1.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2.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3.획기적 으로 배출량을 줄이고 남은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 탄소 제로(영어: carbon zero)라고도 한다.
4.탄소 중립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자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탄소세(炭素稅, 영어: carbon tax)
환경세의 일종 으로, 이산화 탄소와 같은 온실 가스의 방출시에 부과 된다. 대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매체에 부과 되며, 원자력, 수력, 풍력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탄소세의 목적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거두어진 세금을 나아가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데에 있다.
탄소 배출권(炭素排出券,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인증감축량 또는 공인 인증 감축량)이란
탄소 배출권 개념
1.이러한 탄소배출권은 배출권 거래제에 의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2014년 현재 탄소배출권 1톤의 가격은 392유로다.
청정 개발 체계CDM 사업을 통해서 온실 가스 방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 기구에서 확인해 준 것을 말한다.
2.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에 가서 온실 가스 감축 사업하면 유엔 에서 이를 심사·평가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CER)을 부여한다.
3.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청정 개발 체제(CDM) 사업이라고 한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스스로도 CDM 사업을 실시해 탄소 배출권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은 이에 해당 한다.
4.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CO₂)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 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 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 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132% 수준 으로 줄여야 한다.
감축에 성공한 나라들은 감량한 양만큼의 탄소배 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석유 화학기업 등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은 국가의 조림지 소유 업체 로부터 권리를 사야 한다.
한국은 2015년에 이러한 탄소 배출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탄소 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 받는 무역 관세를 말합니다. 이 관세는 수입품을 대상으로 상품을 생산 하는 과정 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측정해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 하는 산업에 부과 하는 추가 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 도입 국가는
탄소세는 기후 변화를 완화 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이며, 지구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정책이 기업 및 개인 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에서는 27개국에서 탄소세를 도입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1톤 (tCO2eq) 당 탄소 세율은 매우 다양 합니다.
스웨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의 경우 1톤당 100달러가 넘는 반면,
폴란드,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일본 등은 5달러도 채 넘지 않는 수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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