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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인증 신청 및 인증 절차
신청 인증 절차
신청 접수 부터 인증 까지의 절차 안내
1.인증 신청및 접수
2.➤-인증 평가
3.➤-인증 확정
4.➤-인증 결과 안내
5.➤-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 인증 신청 및 접수
전담기관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요건
구비 서류
인증 평가
1.전담 기관은 평가 기관에 인증 평가 의뢰
2.평가 기관은 구비 서류의 내용이 미비 하거나 추가가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신청자 에게 기간 내 보완을 요청
3.인증 평가는 서류평 가와 현장 평가로 실시
※ 녹색 전문 기업 확인은 제외
4.다만 서류 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 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에는 보충적 으로 발표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 평가 위원회는 녹색 기술과 관련 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
5.평가 기관은 평가 결과를 전담기 관에 송부 하고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추천
※ 녹색 전문 기업 확인의 경우 매출 비중 검토 후 결과 송부
인증 확정
전담 기관은 녹색 인증심 의위원회를 개최 하여 인증 및 확인 추천 대상에 대한 인증여부 확정
인증 결과 안내
전담 기관은 녹색 인증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여 인증 여부를 확정한 후 인증신청에 대한 결과 안내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1.인증서 및 확인서는 소관 중앙 행정 기관 장의 명의로 발급
2.발급된 인증서 및 확인서는 발급된 날로부터 3년간 유효
※ 연장 신청 절차는 운영 요령에 따름
녹색 인증 혜택
녹색 인증 사업화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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