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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신청대상,신청,신청자격,신청절차
주거급여 제도
맞춤형 급여제도 입니다. 기초 생활보장제도가 개편 (2014.12.30) 되면서
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주거급여 문의및 지원여부 자가진단. :1600-0777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주거 급여 지원대상
1.신청가구의 소득과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2.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75만원이하)이하 가구인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구조안전,설비,마감등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
4.마이홈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매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가능여부 판단
주거급여 신청 절차
1.신청 주체
수급자의 가구의 가구원및 친척,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2.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을 통한 신청 가능
신청시 제출 서류
1.사회 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및 신청인의 신분증
2.소득 재산 신고서
3.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임대차(전대차)계약서및 사용대차 확인서
5.통장 사본
주거 급여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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