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이란,소음법위,기준,해결 방법
층간 소음이란
공동 주택 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에서 발생 하는 소음 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 에서 발생 하는 소음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 제1항에 의거,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법위
공동 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 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 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한다.
1. 직접 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 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 소음 기준
공동 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 주택 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층간 소음 상담 신청
HOME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 상담 신청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는 공동 주택 입주자 간 층간 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중재 상담 센터 ’입니다.
공동 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 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에 한정 하여 상담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직접 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 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3. 2월부터 현장 방문 상담 장소가 아래와 같이 확대 됩니다.
(기존) 신청 세대(상 대세대)의 거주지 또는 공동 주택 관리사무소
(신규) 맞벌이 부부 등 상담 장소 선택 확대
→ 상대세대 상담이 배제된 본인 상담에 한하여 직장인 등을 위하여 거주지 외에 직장 인근 회의실, 카페 등에서 상담 가능
※ 현장 방문상 담이 어려우실 경우, 신청 세대(상대세대)의 요청 및 동의에 따라 전화 상담 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참고
층간 소음 예방법
1.푹신한 슬리퍼 신기
2.의자 다리에 소음 방지 패드 부착
3.어린이 있는 집은 층간 소음 방지 매트 설치
4.야간 이나 이른 아침 생활 가전(세탁기, 청소기 등) 이용 자제
층간 소음 해결 방법
1) 이웃간의 대화 및 양보
2) 방지 매트 & 방음 매트 설치
3) 층간 소음 이웃 사이센터 중재 요청
4) 층간 소음 예방 생활 수칙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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