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책임기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책임기간건설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다양한 건축물의 하자 보수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1. 주요 구조부책임 기간: 10년해당 공사: 주로 건물의 기본 골조와 같은 주요 구조부 (예: 기둥, 보, 지붕, 기초 등)2. 지붕 및 방수책임 기간: 5년해당 공사: 지붕 방수, 옥상 방수 등3. 배관 및 전기 설비책임 기간: 3년해당 공사: 전기, 수도, 난방, 통신 및 배관 설비4. 마감 공사책임 기간: 2년해당 공사: 인테리어 마감, 창호, 문, 도배, 페인트 등5. 기타 공사책임 기간: 1년해당 공사: 위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공사 (간단한 시공 작업 등..
2024.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