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청년노동자지원사업1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지원 자격,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지원 자격,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 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를 대상 으로 2년간 480 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 하는 사업 입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지원 자격 1.연령 : 만 18세— 만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2.거주지 : 경기도( 주민들록상 거주자) 3.근무 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3개월 이상 근무자 ❋중소 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불가 4..기본 소득 : 3개월 평균 건강 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 ) 이하 청년 노동자 지원.. 2023.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