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지원 자격,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 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를 대상 으로 2년간 480 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 하는 사업 입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지원 자격
1.연령 : 만 18세— 만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2.거주지 : 경기도( 주민들록상 거주자)
3.근무 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3개월 이상 근무자
❋중소 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불가
4..기본 소득 : 3개월 평균 건강 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 ) 이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발 기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 평가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 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2023년 충소 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기간
1차 2023년.05.01 (월)--05.15(일)
2차 2023년 09.01(금)--09.15(금)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방법
온라인 접수(http;// youth.jobaba.net)
참여 문의 : 1577-0014 ( 평일 09;00—18.00)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시청시 제출 서류(총8종)
1.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2.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신청 화면에서 작성)
3.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 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주민등록표 초본(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 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접수 기준일 이후 발급)(
(4대 사회 보험 정보 연계 센터)
7.현직장 접수 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퓨ㅔ디지)
8.개인별 건강 보험료 산출내역(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
2023년 2차 모집공고문 바로 가기 :https://youth.jobaba.net/notice_view?noticeId=105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바로 가기 :https://youth.jobaba.net/simulatedMeister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선발규모
7,400 명(2회 모집(5월,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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